'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 논의 간담회 열려

4월 12, 2023 - 02:39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 논의 간담회 열려

오늘(14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입법 논의 간담회가 열렸다. 회의에는 빗썸 고팍스 등의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표가 참석하였고 역시 오늘의 이슈는 FTX 거래소 파산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로 인하여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뉴스미터에서 정리를 해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가상화폐 공약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은 가상화폐 소득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추진, 가상화폐 공개 NFT 활성화 시도, 등의 내용이다. 그리고 가상 자산 거래소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의무와 위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입권법이 1일 윤창현, 구자근, 김영식, 반대수, 윤한홍, 이채익, 장동혁, 전주혜, 정우택, 조명희, 최재형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 자산 기본법) 1차 법안이 발의 된 것이다. 의안 원문을 살펴보며 제안의 이유와 법안 발의의 목적을 살펴보자.

의안번호 2117994

제안일자 2022-10-31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 400회

제안이유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2018년 1,700억 수준이었던 불법행위 검거 규모가 지난해 3조 1,300억 원으로 18배 이상 급증함. 특히 2022년 상반기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다수의 이용자의 대규모 피해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공정성 회복을 앞당기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급하게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주요 내용

가. 디지털 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함.

나.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디지털 자산의 보관,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금융위원회에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 조사 권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 권한 등을 규정

바.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게 함.

사.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함

총칙

제2장 이용자 보호

제5조(예금의 신탁) 디지털 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디지털 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 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의 가입 등) 디지털 자산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8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디지털 자산에 관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해당 디지털 자산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1. 자기가 매도(매수) 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디지털 자산을 매수(매도) 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3. 디지털 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

  1. 부정한 수단,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④ 디지털 자산 사업자는 특수 관계인이 생성한 디지털 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디지털 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제10조(임의적 입출금 차단에 대한 배상 책임)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제5장 벌칙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한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50억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의안의 중요 핵심은

1. 디지털 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

2. 단지 디지털 자산을 중계하는 거래소가 아니라 은행과 동일한 형태로 관리하겠다

3. 금융위원회에서 디지털 자산 사업자 관리하겠다.

4. 이용자가 맡긴 자산 사고 발생시 다 책임질 수 있게 준비해라

5. 주요 정보를 숨기지 말고 짜고 치는 행위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오해하게 만들지 말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금의 신탁 부분인데, 이용자가 맡긴 자산을 사업자의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과연 신탁관리가 가능한 거래소가 몇 개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 법안 발의와 관련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상반기에 가상 자산 거래소 설립을 하기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예비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