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부가세포함/부가세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부가세포함/부가세별도)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고 한 기업의 대표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줄 알고 부가세 포함 / 부가세 별도에 개념은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항상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가세 포함은 숫자가 딱 떨이지지 않고 부가세 별도는 숫자가 딱 떨어진다. 별이 떨어진다고 외워두기로 하자. 

 

부가세 포함 350만 원 = 3,181,818원 + 318,182원 = 입금액 350만 원

부가세별도 350만 원 = 350만 원 + 35만 원 = 입금액 385만 원

별도는 금액이 딱 떨어진다. 

 

‘내가 돈을 받아야 한다.’ =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돈 주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를 들어가서 확인 해 보면 위에 빨간 부분의 공급자는 나의 인적 사항과 내용이고, 오른쪽에 파란 부분이 돈 주는 사람의 인적 사항,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돈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공급자 = 나의 정보

공급받는 자 = 돈 주는 사람 정보 = 사업자등록증

하단에 품목 단가 공급가액 세액 = 얼마를 받을지

단가 = 실제 입금 금액 = 공급가액 + 세액

 

350만 원에 부가세 별도라면 입금액은 385만 원입니다. = 350만 원에 부가세 별도이고, 부가세 포함 385만 원입니다. 385만 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씩 부가세 포함 350만 원에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가끔 있는 일이고 이러한 이유는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입금해야 할 금액이 350만 원일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350만 원으로 해줘야 하는데, 이럴 때는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급 하단에 계산 버튼을 누른다. 그럼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부가세 포함 3,500,000원 = 공급가액 3,181,818원 + 세액 318,182원이다. 확인을 누르면 위에 같이 금액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부가세 별도는 금액이 딱 떨어지고 부가세 포함은 공급가액 세액이 지저분하게 떨어진다. 부가세별도 350만 원 = 부가세 포함 350만 원 X 110% = 입금액 385만 원 부가세 포함 350만 원 = 350만 원 / 110% = 공급가액 3,181,818원 X 10% = 입금액 35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입금 받은 후에 발급해야 줘야 하나요? 입금 전에 발급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이 금액을(청구, 영수) 함이 있고, 입금 전이라면 청구함. 입금 후라면 영수함.으로 체크하면 되고, 세금계산서는 입금 후 입금 전 언제든지 발급해도 된다. 다만 입금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줄 모르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시거나, 국세청 홈 > 국세 정책/제도 >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 계산서 > 동영상 자료실에서 01.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부터 16. 전자 계산서 발급, 혜택 및 가산세까지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대표이사는 부가세 포함 / 부가세별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대표가 직접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업의 자금 흐름을 항상 점검하고 있다면 재무제표가 깔끔하게 잘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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