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돈이다> 8회 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로열티(royalty)

<상표가돈이다> 8회 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로열티(royalty)

<상표가 돈이다> 8회

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로열티(royalty)는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상표권은 상표권자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으나, 상표권자가 사용권자를 설정하고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열티와 관련하여 상표법상 사용권은 크게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표권자는 사용권자에게 상표권 사용의 장소, 범위 및 시간을 설정하여 사용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전용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상표권자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사용을 대체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은 모두 특허원부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용사용권과 달리 통상사용권은 다수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집니다.

로열티는 특별히 정해진 금액이 없고, 주로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상표의 가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사용권 제도를 사용한다면 단기간에 상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상표의 불사용에 따른 취소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취득 후 사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사용권 설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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