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시급) 9,620원 일당, 주급, 월급, 연봉

2023년 최저임금(시급) 9,620원 일당, 주급, 월급, 연봉

2022년 8월 5일 최저임금법 제 10조 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고시되었다. 최저임금액은 모든산업에 시간급 9,620원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루 8시간, 주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이다. 그러므로 하루 일당은 9,620원 x 8시간 = 76,960원이고, 주급은 하루 일당 76,960 x 6일 = 461,760원, 월급여는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연봉은 2,010,580원 x 12 = 24,126,960원이다.

최저임금 시행 대상 사업장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고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는 법적인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이하에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퇴직 이후에 신고를 해도 가능하다. 인턴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2023년 최저일당 = 76,960원 (8시간 기준)

2023년 최저주급 = 461,760원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 주휴시간 8시간 포함해서 48시간)

2023년 최저월급 = 2,010,580원 (최저임금 x 209시간)

2023년 최저연봉 = 24,126,960원 (최저월급 x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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