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상표의 출원

입체상표의 출원
입체상표의 출원

#입체상표 라 함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 또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 문자 등의 다른 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의미하고, 대한민국 상표법상 상표 출원의 유형으로 인정됩니다. 입체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심사관의 실체심사에 의해 1) 입체상표로서의 구성을 가질 것; 2) 식별력이 인정될 것; 3) 기능성이 없을 것; 4) 선출원된 입체적 형상과 유사성이 없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되기 때문에 일반적 상표출원보다 등록요건이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입체상표의 등록예와 입체상표의 등록을 위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위 입체상표를 지정상품 간장질환용 약제 등에 대하여 2016. 03. 24.자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하였습니다. 위 입체상표에 대한 설명은 '본 상표는 황록색의 상단부와 암록색의 하단부로 독특하게 상하 이중 색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입체상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의 우에스엠 홀딩 아게는 위 입체상표를 지정상품 금속제 관, 컴퓨터 프로그램, 조명장치, 인쇄물, 가구, 가구수리업, 가구 디자인 및 가구 기획 분야 전문가 훈련업, 가구디자인업 에 대하여 2019. 03. 12.자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하였습니다. 위 입체상표에 대한 설명은 '본 상표는 6개의 구멍이 형성된 원구형이며, 그 중 하나의 구멍의 주위에 문자 USM이 네 군데 표시되어 있는 입체상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밴스 인코포레이티드는 위 입체상표를 지정상품 신발에 대하여 2023. 04. 05.자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하였습니다. 위 입체상표에 대한 설명은 '본 상표는 신발 바닥에 사용되는 입체상표로서, 도안화된 와플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발가락 쪽과 뒤꿈치 쪽은 마름모꼴이 반복되고 중간 부분은 육각형과 삼각형이 교대로 반복된 형상이며, 바닥면에 도안화된 VANS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 본 상표의 구성 중 점선으로 표시된 신발 바닥 외관선 부분은 본 상표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상표의 구성요소가 아니다.'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표등록은 상표출원; 절차적 요건의 심사; 실체적 요건의 심사; 출원공고; 상표등록결정의 순서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실체적 요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입체상표는 상술한 바와 같이, 1) 입체상표로서의 구성을 가질 것; 2) 식별력이 인정될 것; 3) 기능성이 없을 것; 4) 선출원된 입체적 형상과 유사성이 없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위 실체심사의 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1) 입체상표로서의 구성을 가질 것의 요건은 제출된 상표견본의 입체적 형상이 3차원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입체적 형상과 평면표장이 분리되어 기재되는 경우; 입체적 형상에 관한 복수의 도면 또는 사진이 불일치하는 경우만 아니면 일반적으로 입체상표의 구성으로 인정됩니다.

둘째로, 2) 식별력이 인정될 것의 요건과 관련하여, 식별력이란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서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입체적 형상이 지정상품의 통상적인 형상으로 인식되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만큼 독특한 형태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식별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일반적인 형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입체상표와 비교할 때 독특한 형태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로, 3) 기능성이 없을 것의 요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체상표의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입체상표가 아니어야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넷째로, 4) 선출원된 입체적 형상과 유사성이 없을 것의 요건은 일반적인 상표에 대한 심사 요건과 동일한 심사요건으로, 입체적 형상으로만 구성된 입체상표는 원칙적으로 입체상표 간에만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입체적 형상에 식별력있는 도형이나 문자가 부가된 경우에는 부가된 도형이나 문자에 대해서도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체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입체상표의 형상뿐만 아니라 내부의 모양 및 문자에 대해서도 선출원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체상표는 일반상표에 비하여 등록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수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입체상표는 등록된 경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한 반영구적 재산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정등록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권리로서 존속하는 디자인권에 비해 긴 보호기간을 향유할 수 있고, 상표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실익을 가집니다.

최근 산업상 상표권의 주요도 및 가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특한 형태를 가지는 입체상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그 형태에 대하여 보호받으며, 입체상표 자체의 재산적 가치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체상표의 사용 전 출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뉴스미터 뉴스미터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