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보통명칭화

상표의 보통명칭화

#상표 의 보통명칭화란 처음에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였던 것이 상표권자의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되고 사용되어 상표가 결국 식별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상표는 독특한 글씨체로 구성된 상표이나, '불닭'으로 쉽게 인식되는 문자상표에 해당합니다. '불닭' 상표는 닭고기 원재료, 닭고기 가공식품 및 치킨체인점관리업 등에 대하여 2000년대 초반 등록된 상표이었으나, 제3자에 의해 프랜차이즈가 진행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매운닭'을 의미하는 보통명칭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 결국 #보통명칭화 가 되어 등록상표가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상표권자가 '불닭'의 상표가 보통명칭화되기 전에 상표관리를 충실히 하였다면 '불닭' 등록상표는 가치가 높은 상표로 현재까지 존속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록상표의 보통명칭화는 주로 1) 상표가 신상품의 명칭으로 사전적 의미가 없는 경우; 2) 상표권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보통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상품명이 길고 불편하여 수요자가 약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명칭화가 되는 경우; 4) 특정상품이 저명해져서 상품의 상표가 동종상품의 대명사로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 모든 경우는 상표권의 측면에서 상표 자체가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가치가 없는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자는 보통명칭화가 문제되는 상표에 대하여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산균 음료 등에 대한 등록상표인 '프로바이오'가 수요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등록상표 '프로바이오'의 보통명칭화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바이오'는 대한민국의 등록상표로 일부 수요자들이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의 약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 등록상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프로바이오'의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프로바이오'를 '프로바이오틱스'의 약어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수요자의 수가 증가된다면 결국 '프로바이오'는 보통명칭화가 되어 상표권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하더라고 그 등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표가 유명해지거나 경쟁력이 높을수록 그 상품을 대표하는 보통명칭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받은 상표가 등록상표라는 것을 표시하고, 자신의 상표가 보통명칭으로 사용될 경우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도록 홍보하거나 권리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에 유효하게 등록된 등록상표는 단기간에 쉽게 보통명칭화가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등록상표의 사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수요자들의 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보통명칭화를 저지하고, 자신의 등록상표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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