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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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 2024 - 11:06
7월 1, 2024 - 11:0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공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보산진)은 2024년 7월 1일(월)부터 2024년 7월 15일(월)까지「2024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공고한다.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분야 연관 산업체의 신규 인턴 채용 및 해외 현장 실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보건계열 학과 개설 대학원, 협회, 학회 등

본 사업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보건의료인력과 해외 진출사업을 추진 중인 의료기관 간의 인력매칭을 지원함으로써, 기 해외진출한 의료기관의 현지운영 안정화와 보건의료인력의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이다.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에 따라 '[track 1] 글로벌 인력 양성 프로젝트'와 '[track 2] 의료 해외진출 기반 조성 인턴십 프로젝트'로 나뉜다.

보건계열 학과가 개설된 대학원에서 신청이 가능한‘[track 1] 글로벌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보건계열 학과 대학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track 2] 의료 해외진출 기반 조성 인턴십 프로젝트’는 국내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 및 연관산업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구 분

[track 1]

글로벌 의료인력 양성 프로젝트

[track 2]

의료 해외진출 기반 조성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대상

보건계열 학과 개설 대학원

국내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 및 연관산업체

국고보조금 지원금

최대 50백만원 지원

진출국가의 급지에 따라

참여인턴 별 9-15백만원 지원

참여인턴 수

10명 내외

제한 없음

지원조건

해외 네트워크(의료기관, 사단법인, 대학교 등)에서 해외 현지 실습(임상)교육 필수

참여기관에서는 프로젝트에 적합한 신규인턴을 직접 모집하고 채용하며, 신규인턴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보건계열 학과 대학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그 외 기타 보건의료인력* 등 이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

가.「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나.「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 (기타 보건의료인력) 의료기관 연관산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건행정, 의료경영, 원무, 마케팅 등의 종사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인 KOHES 홈페이지(www.khidi.or.kr/kohes)의 공고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기획팀 김현진 책임연구원☎ (043)713-8957, intership@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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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미터 박분도 기자 뉴스미터 박분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