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출 요구?” 그럴듯한 외형을 갖춘 사칭 메일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출 요구?” 그럴듯한 외형을 갖춘 사칭 메일에 주의하세요!](https://newsmeter.co.kr/uploads/images/202407/image_870x_66868cffad9f2.jpg)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건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직원을 사칭하고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당 이메일을 이용해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메일을 발송하며 위조 공문*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투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출 양식‘
문 확인을 위해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내재된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메일을 1차적으로 발송(’24.7.3. 10:31)하고 가상자산 관련 투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공문’과 ‘제출양식’이 첨부된 이메일을 2차로 발송(‘24.7.3. 11:09)하였습니다.
⇒ 링크 클릭시 악성코드 감염 또는 해킹 등의 우려가 있고, 첨부 양식에 따라 자료 제출시 회사 기밀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 범죄수법 ]
➊자료제출요구의 근거법을 명시하여 요청거부를 어렵게 합니다!
‘24.7.19.「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에 앞서 원활한 감독업무를 위함이라며「금융위원회설치법」제40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요청하는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수신자가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렵게 하였음
➋금감원 직원의 실명과 명함을 실제와 같이 도용합니다!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소속 직원의 이름을 사칭하고, 해당 직원 명함과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도용
금감원에서 이메일을 발송할 때 사용하는 명함 등 외관을 실제와 동일하게 도용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오인토록 하였음
❸공문(자료제출요구서)을 그럴듯하게 위조합니다!
공문 하단에 금감원 로고를 첨부하는 등 금감원 정식 공문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수신자가 의심하기 어렵게 하였음
[ 대응요령 ]
➊금감원에서 갑작스러운 메일을 받으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각 부서 조직도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 본 사례와 같은 경우 발생시 언제든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 금감원소개 → 부서·지원 → 조직도
➋의심스러운 링크 접속, 첨부파일 열람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메일을 받아 링크에 접속하거나 첨부파일 열람·제출 시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