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제 관련 '미디어오늘'·'미디어스'의 잘못된 보도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KBS 반론권 전혀 보장하지 않아…정정 없을 경우 강력 대응 검토

9월 13, 2024 - 18:32
임명동의제 관련 '미디어오늘'·'미디어스'의 잘못된 보도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KBS 반론권 전혀 보장하지 않아…정정 없을 경우 강력 대응 검토

임명동의제와 관련한 2024년 9월 12일 <미디어오늘>과 <미디어스>의 기사에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며 무엇보다 KBS가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반론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KBS는 <미디어오늘>과 <미디어스>가 잘못된 기사를 정정하지 않거나 반론을 싣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1. <미디어오늘>의 잘못된 기사 내용

<미디어오늘>은 기사에서 “임명동의제가 KBS이사회 의결사항이라는 일방적인 가정을 전제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임명동의제는 보도 시사 등 주요 국장의 임명시 노조의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인 만큼 ‘일방적인 가정’이 아니라 KBS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KBS 정관 제13조의2(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의거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KBS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4. 정관 제13조의2에 정한 공사 규정의 제정과 개폐

정관 제13조의2(규정의 제정 및 개폐) 이사회가 심의․의결할 공사의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인사에 관한 사항

제13조(집행임원의 보고) ② 사장은 공사의 경영과 공적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노사관계·소송·이사회 규정으로 설치한 기구의 활동·국회의 요구 또는 국정감사 결과와 그에 대한 조치·관할 행정기관의 정책 또는 명령과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부사장 또는 소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미디어오늘>은 기사에서 “임명동의제를 시행하지 않는 행위가 방송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법 4조는 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해야 한다고만 명시하였는데, 편성규약에 있는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방송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미디어오늘>은 기사에서 “KBS는 법률자문 결과를 일부만 제공했고, 유리한 것만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자문 결과 제공은 KBS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며 제출 여부에 대해 자문(법)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것입니다. 특히 법무법인 한 곳의 자문 내용은 전문을 모두 제출했음에도 마치 KBS에게 유리한 것만 일부 짜깁기해 제출한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2. <미디어스>의 잘못된 기사 내용

<미디어스>는 기사에서 “박민 사장이 엉터리 자문 결과를 근거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KBS가 복수의 법무법인과 법학자로부터 받은 법률적 자문을 엉터리라고 폄훼함으로써 법무법인과 법학자에 대해 사실상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미디어스>는 또한 “부실한 근거와 논리에 기반한 엉터리 자문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공식적인 자문 의뢰를 통해 복수의 법무법인과 법학자에게 받은 법률 검토를 엉터리 자문 결과라고 폄훼한 것입니다.

뉴스미터 박분도 기자 parkbundo@nate.com |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