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월 31, 2024 - 16:56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금융위는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5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5건 의결 -

금융위원회1월 31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혁신금융서비스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5건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

(5건)

뱅크샐러드 외 4개사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5건)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2)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

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3)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서비스

펀블 및 3개 신탁회사4)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서비스

뮤직카우 및 2개 신탁회사5)

음악 저작권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유동화 수익증권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서비스

에이판다파트너스 및 1개 신탁회사6)

블록체인 기반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1) 뱅크몰, 서울거래, 핀다, 이노핀, 2)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3)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교보자산신탁, 무궁화신탁

4) 우리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리아신탁, 5) 키움증권, 하나은행, 6) 신한투자증권

금융위원회는 뱅크샐러드, 뱅크몰, 서울거래, 핀다, 이노핀 등 5개사‘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의 제3자에 대한 투자자 모집업무 위탁 금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온투업자연계투자상품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조각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제공하고 있던 혁신금융사업자 및 공동 신청인지정내용 변경 신청 수용하여,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24.1.12일)에 따라 부동산, 저작재산권 등을 소액 단위 신탁 수익증권으로 유동화할 때 자산을 신탁한 자부담해야 할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보유 의무규제 특례 적용 대상 규정에 추가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세부내용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5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뱅크샐러드, 뱅크몰, 서울거래, 핀다, 이노핀)

[ 서비스 주요내용 ]

소비자들에게 여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 이하 “온투업자”)의 연계투자상품비교‧추천*하고 연계투자상품 계약 체결이 가능한 온투업자와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 복수의 상품에 대한 자산분배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불가

[ 특례내용 ] ➊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➋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➌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

온투업자제3자에게 투자자 모집업무 위탁할 수 없으나, 신청회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투업자가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연계투자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수행할 수 없으나(1사 전속의무),

신청업체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1사 전속의무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청회사 중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2곳이 별도 겸영업무 신고 없이 동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

온투업 연계투자상품비교‧추천하고 연계투자상품 계약 체결이 가능한 온투업자연결하는 행위’로 업무 범위한정하여 계약체결 대리, 투자금 수취 등 중개업무를 벗어난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온투업자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플랫폼으로서 우월적 지위남용해서는 안되며, 위탁계약체결온투업자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사항매분기 공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에 이러한 상품 특징 및 유의사항공지하여야 하고, 계약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온투업자임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서비스 출시 전 상품 추천 알고리즘공정성 적정성을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기대 효과 ]

다양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온라인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확대될 뿐만 아니라, 온투업자 간 경쟁 촉진됨으로써 상품 다양화, 자발적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증진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일정 ]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제휴, 서비스 개발, 기능테스트 등을 거쳐 ’24년중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5건)

조각투자 관련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1~5 지정내용 변경

1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카사코리아,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2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서비스(루센트블록, 한국부동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교보자산신탁, 무궁화신탁)

3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서비스(펀블, 우리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리아신탁)

4 음악 저작권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유동화 수익증권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서비스 (뮤직카우, 키움증권, 하나은행)

5 블록체인 기반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에이판다파트너스, 신한투자증권)

[ 기존 지정내용 ]

자산(부동산, 저작재산권, 대출채권 등)을 신탁하여 수익증권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조각투자 서비스로 신탁수익증권 발행, 투자중개업 인가 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등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 ]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시행(’24.1.12일)으로 등록 및 비등록 유동화시 자산보유자유동화증권 위험보유 의무신설되었으며(제33조의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에 따라 발행되는 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자산을 신탁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동법상 위험보유 의무적용됩니다.

현재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령 정비*가 진행 중으로, 법령정비 완료 전까지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기존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 제33조의3에 대한 특례추가적으로 부여하여 자산을 신탁한 자의 유동화증권 위험보유 의무면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23.12.13일 카사코리아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