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가마우지, 전문가 논의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여부 신속 결정

6월 20, 2023 - 13:08
민물가마우지, 전문가 논의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여부 신속 결정
민물가마우지, 전문가 논의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여부 신속 결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겨울철새인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발생하고 있는 양식장, 낚시터 등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7월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국내 자연 생태계의 영향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지난해 7월 비살상 개체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아울러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에 따른 개체수 변화와 피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모니터링)하고 있다.

* 민물가마우지 생태적 영향 파악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20.10~’21.10)

겨울철새로서 민물가마우지의 국내 월동* 개체수는 강원도, 경기도, 충북 등 한강 유역과 우리나라 주요 호수 등을 중심으로 3만 2천여 마리(2022년 1월 기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철새정보시스템(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환경부는 이러한 민물가마우지 관찰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논의(6월 21일)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물가마우지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 (유해야생동물 지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개정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민물가마우지 생태 특성

항 목

주요내용

생물특성

ㅇ 학명 : Phalacrocorax carbo

ㅇ 영명 : Great Cormorant

ㅇ 원산지 : 야생조류로 원산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

국내 유입 및 확산경로

ㅇ 과거 주로 우리나라에서 봄·가을 이동시기 및 겨울을 지내는 철새로 알려졌으나,

ㅇ 2003년 김포시에서 100쌍이 번식하는 것이 처음 확인된 이후 경기 양평, 춘천 의암호, 수원 서호 등에서 집단번식지가 잇따라 발견됨

국외분포 및

위해종지정 현황

ㅇ 남미와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 남미를 제외한 전 세계 분포권역 내에서 개체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ㅇ IUCN 적색목록의 LC(최소 관심)* 등급으로 멸종우려 범주에는 해당 안됨

* 멸종우려 범주에는 CR(위급), EN(위기), VU(취약) 등급이 해당하며, LC(최소관심) 등급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종으로 멸종우려가 낮은 등급임

ㅇ 국외 위해종 지정 현황 없음

생태 특성

ㅇ 겨울철새, 통과철새 및 텃새로 서식. 전국 내륙 습지 및 해안에 무리를 지어 서식하며 저수지, 강, 하구에서 물 속에 잠수하여 물고기를 잡아먹음

ㅇ 집단으로 번식하며 내륙의 저수지, 인공섬, 강 하중도, 육지에 가까운 무인도 등의 나무 위에 둥지를 지어 번식

ㅇ 야생 개체 및 새장 개체의 월동기 중 일일 먹이 소모량은 각각 539g/day, 341g/day로 평가됨

위해성

ㅇ 생태적 피해보다는 주로 경제적 피해사례가 발표되고 있음

ㅇ 민물가마우지의 포식에 의한 양식장 피해 및 배설물로 인한 상업용 수목, 작물 피해 사례 보고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환경부령으로 정함

유해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