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진행상황
Ⅰ. 조사 현황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함으로써,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을 사실로 확인
※ 관련 보도자료 : ‘23.10.16.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 ’23.12.26.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의결」
그에 따라,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공매도 거래 규모, 공매도 보유잔고 등을 고려하여 상위 10여개 社에 대하여 조사 진행
Ⅱ. 주요 혐의 사항(잠정)
글로벌 IB 2社(A,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를 발견(5개 종목에 대해 약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
※유사 위반 사례가 반복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대상기간 및 종목을 확대하여 조사 중
A사는 ‘22.3월∼‘22.6월 중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
A사는 차입내역이 중복입력*되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외부에 담보로 제공되어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
* 예시 : 10,000주만 차입 완료되었음에도 주식대차시스템에 10,000주씩 수차례 입력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하였고 사후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생
B사는 ’22.1월∼’23.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
B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旣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하여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
* 예시 : a 부서가 b 부서에게 대여한 주식을 c 부서에 재차 매도하여 소유주식이 중복계산되었고, b · c 부서가 같은 날 동일 수량을 매도하여 무차입공매도 발생
또한,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되었다고 오인하여 매도주문을 제출
Ⅲ. 향후 계획
글로벌 IB 2社(A,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절차를 착수하는 한편,
* 다만 위반혐의는 향후 제재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등 실제 조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그 외 글로벌 IB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 중
➡글로벌 IB의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지속 발견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음
☞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