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토리' 484회 비대면 사기, 신고했지만 “범인 못 잡고 돈 못 찾는다” 9월 7일 방송

9월 6, 2024 - 10:41
SBS '뉴스토리' 484회 비대면 사기, 신고했지만 “범인 못 잡고 돈 못 찾는다” 9월 7일 방송

9월 7일 방송되는 '뉴스토리'에서는 확실한 ‘미끼’던져 피할 수 없게 만들고, 법망 피해 활개 치는 진화한 범죄, 더욱이 신고를 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신종 비대면 사기에 대해 알아본다.

작년 대기업 임원직에서 퇴직한 A 씨는 올해 초 두 건의 비대면 사기를 당했다. 두 건 모두 일본인 여성 프로필의 SNS 계정으로 접근해 사적인 대화로 친밀감을 쌓은 뒤에 투자를 제안하는 수법이었다. 권유받은 투자 앱이 공신력 있는 앱스토어에 등록돼 있었고,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는 A 씨. 믿음이 생겨 큰돈을 투자했으나, 이후 수익금을 찾으려고 하자 사기범들은 보증금, 수수료 등의 갖가지 명목으로 추가적인 입금을 요구했다. 이는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가 교묘하게 결합된 신종 비대면 사기 수법이다. 결국 1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노후 자금을 잃은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기도 피해금을 회수하기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 씨는 처음에는 ‘이렇게 수익이 좋은 사업이 있을까’ 의심했지만, 실제로 수익금이 인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의심을 거뒀다고 한다. 최근 사기범들은 초기에 소액의 수익금을 실제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미끼를 던지고 있다.

40대 주부 B 씨는 지난 7월 블로그 댓글을 통해 부업을 제안받았다. 물건을 구입하고 상품평을 작성하면 구매비용에 수당을 얹어 돌려받는 방식이었는데, 블로거가 협찬받아 글을 쓰는 것과 유사해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 15만 원의 수익을 입금받는 데까진 투자금이 한 푼도 들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그룹 채팅방에 합류한 것이 수렁의 시작이었다. 사기범은 B 씨가 더 비싼 물품을 구매하도록 그룹 채팅을 조작했고, 계좌 오류를 핑계로 수차례 고액을 요구했다. 재산 2억 4천만 원을 빼앗긴 김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범의 계좌 정지를 요청했지만, ‘보이스피싱’이 아닌 ‘사이버 사기’이기 때문에 관련 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B 씨는 자신보다 앞서 이미 6명의 피해자가 동일한 사기범을 신고했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자신도 피해자가 됐고, 자신이 신고한 이후에도 사기범의 보유 계좌는 한동안 정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토리>는 약 7개월 전에도 신종 비대면 사기를 보도했다. 당시 투자와 부업 관련 비대면 사기를 당한 5명에게 다시 연락해 본 결과, 피해 금액을 되찾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는 비대면 사기 수법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날로 악랄해지는데,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다. 한 전문가는 법이 범죄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 관련 법의 적용 범위를 늘리는 등 새로운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9월 7일 토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 484회에서는 는 신종 비대면 사기 사례를 집중 취재하고 그 대책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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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미터 박분도 기자 parkbundo@nate.com | 출처: SBS '뉴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