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시 필요한 서류 발급 방법

4월 10, 2023 - 22:25
법인 운영 시 필요한 서류 발급 방법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

특이사항 -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됩니다. 온라인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불가

발급처 - 네이버 지도에 법원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등기국을 찾아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

발급비용 - 1,000원

필요서류 - 법인인감 카드 + 법인카드 (또는 다른 카드나 현금도 가능)

유효기간 - 3개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

특이사항 = 유효 사항, 말소 사항 포함 발급 중 말소 사항 포함 발급으로 받는 것이 좋음

발급처 - 법원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발급비용 - 1,000원

필요서류 - 방문 발급 시에는 법인인감 카드 + 법인카드 (또는 다른 카드나 현금도 가능)

유효기간 - 3개월

 

국세청 홈택스(homethax.go.kr)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소득 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국세청 위택스(wetax.go.kr)

지방세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 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납부확인서

완납 증명서

수납 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현재 사업장에 가입 중인 직원 전체 명단)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4대보험 가입상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수시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 PDF로 저장을 해 놓고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보통 두 가지를 요구할 때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은 법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두 가지 서류를 발급받으면 하단에 발행번호가 나오고 1번 발급받은 서류는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여유분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는 직접 방문해서 발급해야 하니 법원이 가깝다면 수시로 가서 발급해도 되지만 넉넉하게 발급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홈택스, 위택스,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과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받는 서류와 직접 만들어야 하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주명부는 필요시에 발급받으면 되고,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경우 단축근로 또는 재택근무로 인한 근로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하다. 출퇴근 기록부는 전자기록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음으로 출퇴근 기록부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위임장의 경우 위임장 양식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법인인감도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위임받는 자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항상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은 같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뉴스미터 박분도 기자 뉴스미터 박분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