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K-startup(www.k-startup.go.kr) 사업공고를 보면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법인설립 1:1 도우미 서비스 참여 모집'과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법인설립 밀착 지원 참여 모집' 공고가 있다. 위 내용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해 직접 법인 설립을 할 때 전담인력이 구성되어 원격으로 설립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www.startbiz.go.kr)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이다.
법인설립비용
자본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이외 지역
|
100만 원
|
잔고증명 수수료 2,000원 등록세 337,500원 교육세 67,500원 법인등기수수료 20,000원 합계 427,000원
|
잔고증명 수수료 2,000원 등록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 법인등기수수료 20,000원 합계 157,000원
|
1,000만 원
|
잔고증명 수수료 2,000원 등록세 337,500원 교육세 67,500원 법인등기수수료 20,000원 합계 427,000원
|
잔고증명 수수료 2,000원 등록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 법인등기수수료 20,000원 합계 157,000원
|
1억
|
잔고증명 수수료 2,000원 등록세 1,200,000원 교육세 240,000원 법인등기수수료 20,000원 1,462,000원
|
잔고증명 수수료 2,000원 등록세 400,000원 교육세 80,000원 법인등기수수료 20,000원 502,000원
|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외에 다른 대행료는 없다.
준비할 것 (법인설립준비서류)
-
법인인감도장
-
스캐너
-
자본금(잔고증명 미리 발급하지 않고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됨)
-
사전 상호 검색(iros.go.kr에서 확인)
-
법인 구성원의 공인인증서
-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
사업의 목적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절차
희망 한글 상호명, 외국어 상호, 공고 발행 지역, 공고 매체, 회사 주소, 전화번호 입력
발행주식 정보 입력 - 1주의 금액 100원~10,000원 X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자본금
법인설립 구성원의 인적 사항 입력 -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출자지분의 100%를 가지고 지분 없는 감사 또는 이사가 있어야 함.
사업의 목적 입력 - 사업의 목적은 본인과 같은 형태의 다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참고해서 작성
-
정관
-
잔액증명 신청서
-
발기인 회의록
-
이사 회의록
-
법인 등록면허 신고세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법인인감 신고서 (스캐너 필요)
-
사전 동의서
-
주식 발행 사항 동의서
-
주식인수증
-
취임 승낙서
-
주주명부
-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
자동으로 생성된 위 서류에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이후 보정 사항이 있을 경우 법인설립 시스템에서 연락이 오고 보정을 완료하면 법인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법인설립이 완료되고, 이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끝. 위 사항 중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법인인감도장을 스캔하는 것이고 이외에 어려운 부분은 없다.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startbiz.go.kr)에 법인설립 체험도 있고, 법인설립 시스템 매뉴얼도 존재하고 밀착 지원해 주는 전담인력도 구성되어 있으니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으로 법인 설립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