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모집
- 발달장애인 의료지원과 행동치료에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1개소 모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6월 26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 지원 : 운영비 3억 2700만 원(2023년 기준)
이번 공모는 지역 간 의료 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17개 시·도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9개 시·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 진료 및 행동문제 치료와 관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올해 8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다양한 치료·재활서비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추가 모집에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가. 신청기간
○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기간 : 2023. 5. 26.(금) ~ 2023. 6. 26.(월) 18:00 도착분까지
- 제 출 처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문 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장택용 주무관(☎ 044-202-3199)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심민정 팀장(☎ 02-2072-1549)
나. 제출서류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신청서 1부(붙임2 서식)
○ 사업계획서 10부 및 CD 1매(사업계획서 파일 포함)
다. 제출방법 : 우편접수
○ 등기우편으로 접수(반드시 도착여부 확인)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