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12월 31, 2023 - 12:33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37개 정부기관 345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기획재정부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계층별특화정책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12월 31일(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 전화연결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

1. 세제·금융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24.1.1.)

*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24.上)

* (종목) 10년물 및 20년물,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적용금리)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대출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24.1월)

*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2. 교육·보육·가족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24.3월)

*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4.3.1.)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

**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 지원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24.1.1.)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지원금액) 한부모 월 20만원 → 월 21만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 월 40만원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대상가구 확대(’23년 8.5만여 가구→’24년 11만여 가구)(’24.1.1.)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 (‘23) 15% → (’24) 20%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 (‘23) 20% → (’24) 30%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

3. 보건·복지·고용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강화 위해 생계·주거급여선정기준 상향*,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24.1.1.)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0 → 32%,(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의47 → 48%

** 초등학교 46.1만원, 중학교 65.4만원, 고등학교 72.7만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맞돌봄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부모 각각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24.1.1.)

*월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24.7월)

* ‘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 지원(’24.4월)

**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일상회복,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 경험) 제공

4. 문화·체육·관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24.2월)

*(발급기간) ‘24년 2월 1일 ~ ’24년 11월 30일 (이용기간) 발급일 ~ ‘24년 12월 31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용공연관람권 등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24.3.22.)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24.5.17.)

* ‘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 시행

5. 환경·기상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24.5월)

*1단계(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 2단계(물리모형 검증 및 특보 발령)

**(‘23)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국가63, 지방12)→(’24) 지류지천 포함 223개(국가94, 지방129)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 제공(’23.12.29.)

*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 완화(’24.上)

*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5G 단말기→LTE 요금제, LTE 단말기→5G 요금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 세분화,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 출시,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신설(’24.中)

*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지원

**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략수요의 특정지역 집중 완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6.14.)

* 분산에너지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

** (분산e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

(전력계통영향평가)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배전망 운영)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감시·평가 등 의무 부여

7. 국토·교통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 본격 개막(’24.3월)

* GTX-A 노선 :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

** ‘24년 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출퇴근 소요시간: 50→20분으로 단축)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4.2월)

* (가입요건) 소득 3,600만원→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이자율) 최대 4.3→4.5%, (월 납입한도) 최대 50→100만원

(대출 연계)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 부여(’24.3.25.) 및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24.1월)

*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 도입(’24.5월)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출·도착기록 불필요)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

8. 농림·수산·식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도입(’24.3월)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24.1.5.)

*게시항목 :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

** 게시방법 :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신설(’24.4월)

*(업종) 한식 음식점업, (지역) 주요 100개 지역, (직종) 주방보조원, (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7년 이상

9. 국방·병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재정지원금 인상**(’24.1.1.)

* 병장 기준 ‘23년 월 100만원 → ’24년 월 125만원

** ‘23년 월 최대 30만원 → ’24년 40만원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병역면탈조장하는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24.5.1.)

* 「병역법」제87조의2 :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0. 행정·안전·질서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신상정보 공개** 확대(’24.1.25.)

* 머그샷 :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확대)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24.1.12.)

*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가능(’24.1분기)

* 안전신문고(앱,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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