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받는 방법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대출이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여러 곳에 문을 두드린다. 신보, 기보,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많다. 스타트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이고, 이후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과 지역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서울신용보증재단 www.seoulshinbo.co.kr)를 통해 자가 진단을 하고 지점 방문 신청을 하여 담당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용보증재단이나 중진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이 아니고, 보증 기관에 연체가 없어야 하고, 부도, 신용불량정보증록,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연체이력, 국세 체납, 최근 3개월이나 카드사 대출 3개 이하, 현금서비스 합계금액 1천만 원 이하, 파산이나 개인회생 중이 아니면 된다. 나열한 내용이 자가 진단 내용이고 자가 진단에 문제가 없다면 방문상담 시청을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표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크게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직접 해도 된다.
하지만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기술혁신형중소기업), 메인 비즈(경영혁신기업), 기술보증기금은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다. 오늘은 이 중에 기술보증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기술보증기금을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1억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경영자가 대표자인가? 신보/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 중인가? 연체 이력이 있는가? 부도, 신용불량 등록되어 있는가? 보증사고나 사고 발생 기업의 대표자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가? 기보, 신보, 신용보증재단에 연대보증인인가? 파산, 면책, 회생, 신용 회복, 채무 소각 관련인인가? 위에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체크리스트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부터 문제이다. 귀사 대표자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 수를 입력해 주세요. 등록건수가 없으신 경우에는 0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료된 것은 제외합니다. 특허등록, 특허출원 중,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 출원 중, 프로그램 등록, 디자인, 상표권, 품종보호권이 있는가? 기술 개발 전담조직이 있는가?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 개발 촉진법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합니다. 연구개발 전담 부서는 기술 개발 촉진법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 산업 기술진흥회에 등록된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한해 인정합니다. 3년 이상 된 공인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가? 3년 미만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가? 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있는가? 기술인력만 확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이다.
특허등록 = 법인설립 직후 특허출원을 했다면 특허 등록을 받기까지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이 걸림
실용신안등록 = 특허보다 한 단계 낮은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닌 기존의 발명을 개선, 보완했을 때 주는 권리
상표등록 =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상표에 독점 권리를 받는 것
일단 지금 지식 재산권 보유현황에 쓸 내용이 없다면 가장 먼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대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쉽다. 특허로(www.patent.go.kr)을 통해 직접 상표 출원을 할 수 있고, 변리사를 통해 진행을 해도 된다. 보통 자영업을 한다거나 소상공인 또는 스타트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업의 로고, 기업명, 서비스명 최소 3개는 존재할 것이다. 더 찾아보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명칭이나 기호에는 독점 권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후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프로그램 등록, 등에 대해서는 변리사와 상의를 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통 특허라고 하면 직접 무언가를 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스타트업 또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변리사가 볼 때는 특허가 될 수 있을만한 내용들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곳들도 많다.
○○ 기업은 2022년에 출원한 신기술 특허 5건이 특허청으로부터 기술 인정을 받아 모두 등록 완료하여 특허증 원본을 서면 취득하였다. 등록 특허들은 구체적으로 안면인식을 통한 디지털 자산 발행방법 (특허 제20-199140호), 디지털 자산의 발행의 구현 및 고유식별 패턴 개선을 위한 시스템( 특허 제20- 192222호) 등이다.
특허등록에 가장 핵심은 선행기술조사(출원할 특허와 유사한 특허를 찾아내는 것)인데, 특허뿐 아니라 논문이나 발표 등도 선행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워낙 많아 개인이 찾아내긴 힘들고, 특허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 자체가 일반인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에도 상표출원에만 의미를 두겠다고 할 때는 직접 하는 게 좋고, 브랜드 네이밍부터 CI BI에 투자를 많이 했고 상표등록이 꼭 되어야 하는 상표라고 한다면 상표 개발부터 변리사가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다.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데 상표등록을 생각하지 않고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은 대표가 스스로 직접 해야 하는 일이다.
위 4곳에 대출을 위해 제3자가 부당 개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를 '보증 브로커'라 부르고 있다. 나한테 돈을 주면(보험 가입하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받게 해줄게" > 금전 요구 "재무제표 좀 고치고 사회계획을 약간 부풀리면 통과할 수 있어" > 신청 서류 허위 작성 "지원자격이 안 돼? 나한테 맡겨 봐. 내가 받아 줄게" > 허위 대출 약속 "내가 아는 사람이 신용보증기금에 있거든. 나만 믿어" > 부정청탁 "내가 신용보증기금 보증업무 담당자야" > 정부기관 등 사칭 위에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이 접근하면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6565로 신고하면 된다.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기술혁신형중소기업), 메인 비즈(경영혁신기업), 기술보증기금은 전문가와 같이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 기술 우리 기업만이 갖고 있는 남들과는 다른 최초의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사람이 변리사이고, 그 기술이 최초의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변리사이다.
수시로 변리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상표등록이 될까요? 이게 특허출원이 될까요?라는 질문을 계속한다면 기업이 가진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점점 올라갈 것이고 결론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도 가능하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서 세금 혜택도 받고 기술혁신 혁중 소기업이 되고 경영혁신기업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과 다른 라운드에서 기업이 존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