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바이오연료 보급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됐다

1월 10, 2024 - 14:47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바이오연료 보급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됐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1. 9)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과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힘.

* 국회 산중위 의결(‘23.11.23) → 법사위 상정/의결(’24.1.8) → 본회의 상정/의결(‘24.1.9)

법안에는 바이오매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의 친환경원료를 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바이오연료 등 석유대체연료의 구분, 친환경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등 국내 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등이 포함

바이오연료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해 석유제품 대신 사용가능한 연료를 말함.

바이오연료는 바이오매스(biomass)*를 원료로 하여 얻어지는 생성물로서 열화학적, 생물화학적, 물리화학적 변환과정을 통해 고체, 액체, 기체 형태로 만들어진 연료를 의미함.

바이오연료는 특히 대형 트럭, 선박, 항공 등 현재 화석연료가 지배하고 있지만 탄소감축이 어려운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바이오매스(biomass)는 식물, 미생물,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유기체를 총칭

<바이오연료의 종류>

기존제품 대체연료

휘발유 → 바이오에탄올

경유 →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 바이오가스

항공유 → 바이오항공유

중유 → 바이오중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환경규제 강화 추세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고, 2018년 10월 제48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 제로(net-zero)를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27년부터 탄소감축상쇄제도(CORSIA)를 의무화하여 전세계 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하는 항공사는 배출권 구매의무를 부담하게 됨. 또한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 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감축에서 순배출량 0(Net-Zero)으로 상향 결정하였음.

* ’21~’23년: ’19년 배출량, ’24년 이후: ’19년 배출량의 85%

이러한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위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친환경 연료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시행 중

(미국)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를 2005년부터 운영중이며, 바이오연료 생산자 및 원료 공급자에게 보조금 및 세금 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중.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바이오항공유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2년 6월부터 시행 중

(유럽) 재생에너지 지침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송용 바이오연료 사용비율 14% 달성을 위해 회원국별 이행목표를 설정해 이행 중. 특히, 항공 부문에서는 EU 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에 바이오항공유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의무를 2025년부터 2%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해 시행할 예정

(일본) 2010년부터 바이오에탄올 혼합의무를 석유정제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유류세 면제를 통해 휘발유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중. 특히, 2023년 3월부터 일본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바이오항공유 실증연구를 개시함.

그간 우리나라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었음.

석유대체연료는 화석연료, 바이오연료 등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석유대체연료의 정의는 친환경 여부와 상관없이 석유를 대체하는 모든 연료를 포괄하고 있고, 현재 석유대체연료는 가격적 요인 등으로 인해 석유제품의 100% 대체가 아닌 석유제품에 일부 혼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정의규정은 석유제품을 완전히 대신하는 연료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구분해 명시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정의를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변경하고자 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장관 주재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바이오연료 생산 및 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석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번 법 개정으로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 그간 규제에 비해 미흡했던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

향후 바이오경제의 큰 축인 바이오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이 확대되어 순환 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24.1.9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11

뉴스미터 박분도 기자 뉴스미터 박분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