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미국인 민감정보 해외이전 규제 행정명령 서명

바이든 대통령, 미국인 민감정보 해외이전 규제 행정명령 서명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슈브리핑

바이든 대통령, 우려국가로부터 미국인 민감정보 보호 행정명령 서명(‘24.2.28)

2월 28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유전 정보를 포함한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을 비롯한 적대적인 외국(우려국가)으로 대량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이 행정명령은 유전체 데이터, 생체인식 데이터, 개인 건강 데이터, 지리적 위치 데이터, 금융 데이터 및 특정 종류의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미국인의 가장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악의적인 행위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국인을 추적하고, 사생활을 엿보고, 해당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 브로커 및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할 수 있음.

이에, 행정명령은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의 개인데이터가 우려 국가로 대규모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토안보부․국무부․상무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로 하여금 높은 보안 표준을 설정하고, 우려국가 및 적용 대상자의 범주와 금지 또는 제한 거래의 승인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연방 보조금 및 계약이 우려국가가 미국인의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함.

미국인 민감정보 보호 행정명령 서명 배경 및 전망

이 명령은 데이터 브로커 및 기타 회사가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우려국가‘의 구매자에게 지리적 위치, 유전체 및 기타 민감한 개인 정보의 대규모 저장소에 대한 엑세스 권한을 판매하는 것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됨.

다만, 이 행정명령은 기업 투자, 인수 또는 계약의 일환으로 교환되는 대량 데이터에 적용되지만, 데이터 교환이 특정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음.

방대한 양의 개인 유전체, 지리적 위치, 건강 및 금융 데이터의 상업적 거래가 가능한 미국에서는 외국의 적대자들이 사용자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브로커로부터 정보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유전체 회사가 유전자 표본의 염기서열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 회사와 계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은 미국에 없음.

미국 정부가 외국의 데이터 오용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인 것도 이번 행정명령의 계기가 됨. 현행 미국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의 경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바이오기술 등 특정 감시대상 기술에 대해 개별 해외 비즈니스 거래를 검토하고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도임.

틱톡과 같은 앱이 지리적 위치 데이터와 같이 사람의 습관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는 우려 국가로 보낼 수 없게 될 것임. 마찬가지로, 미국인 개인들의 유전체 데이터의 경우도 일정 양 이상은 보낼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됨.

가장 민감한 범주에는 DNA 및 생체 인식 데이터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국인이 중국에 먼 친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체 분석회사인 23andMe에 DNA 정보를 보내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겠지만 23andMe는 중국에 데이터를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중국 처리 회사와 협력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음.

미국 정부는 미국에 자회사를 둔 중국 기업인 BGI 그룹이 현재 전세계 수백만명의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유전자 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대한 정부 소유 저장소인 중국국립유전자뱅크(China National GeneBank)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함.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인들로부터 DNA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유전체 데이터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미래 생명공학 제품과 기능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유전자조작 병원체를 만들어 무기화하거나 개인을 식별하고 표적으로 삼는데에도 오용될 수 있음.

최근 미국 의회에서 중국 유전체 분석 및 장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생물보안법’이 발의된데 이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 민감정보가 우려국가로 대량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중국 유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영업하고 기업간 전략적 제휴 체결 등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1. Executive Order on Preventing Access to Americans’ Bulk Sensitive Personal Data and United States Government-Related Data by Countries of Concern, The White House, 2024.2.28 2. FACT SHEET: President Biden Issues Executive Order to Protect Americans’ Sensitive Personal Data, The White House, 2024.2.28

3. New Biden order would stem flow of Americans’ sensitive data to China, The Washington Post, 20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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