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비인가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비인가

- 금융위원회, 넥스트레이드ATS 예비인가 의결 -

 

금융위원회‘23.7.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넥스트레이드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82)

 

금융위 금감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자본시장의 혁신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번 예비인가는 ’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대체거래소 예비인가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하였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합니다.

뉴스미터 뉴스미터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