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현장 고충 해결을 위해 힘쓴다

7월 12, 2023 - 13:43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현장 고충 해결을 위해 힘쓴다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현장 고충 해결을 위해 힘쓴다

- 환경부 장관,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근무자’ 작업환경 지속 개선 약속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2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정식집(아리연)에서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안전관리 오찬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굴뚝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근무자들을 만나 굴뚝 측정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장관은 지난해 굴뚝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근무자들이 추락, 화상, 미끄러짐 등 위험 요소에 노출됐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작업환경 안전 강화,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올해 2월 23일 현장 근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지침서에는 대기배출구 측정분석 업무수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사항, 업무 단계별 안전수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유역(지방)환경청별 안전용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 2억 6,300만 원을 지원했고, 4월부터는 전문연구원(공무직)에 기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업무가 오랜 시간 높은 장소에 있어야 하고,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는 등 작업 여건이 취약하다고 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상 시료채취 시스템, 측정 장비 경량화 등 기술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은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사업장의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굴뚝에 올라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 주요내용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일반사항

본 지침서(가이드라인)는 굴뚝 등 대기 배출구의 시료채취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의 현장 위험요소 및 사고예방 조치방안을 파악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기 시료채취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출장 전에 사업장에 안전확보를 요청하고, 출장 중에는 사전점검, 위험요인을 도출 및 평가하고, 필요시 사업장에 개선대책 요구, 작업중지 요청 등 기본 업무 절차를 마련

위험성 평가로 차량 이동 시, 점검작업 시, 배출구 계단 통행 시, 중량물 운반 시, 샘플링 작업 시 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제시

굴뚝 대기 시료채취 시 안전수칙

시료채취 장소의 출입로, 채취위치, 시료채취 용기 안전성, 유해가스 유출에 작업자의 응급사항 대처법 등 기본 안전수칙, 사업장 통행 안전수칙, 측정장비 운반 시 안전수칙, 굴뚝 대기 시료채취 시 안전수칙, 화학물질 취급 시 등 기본 안전수칙을 제시

대기 시료채취 작업자의 시료채취 시 추락사고, 낙하사고, 전도사고, 화상사고, 감전사고, 교통사고, 건강장애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고 유형과 안전수칙을 제시

기타 안전수칙으로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안전대, 보안경, 방음보호구 등 시료채취자의 안전 보호구 규정, 가스류 보관방법, 가스류 취급방법 등 표준가스 관리 안전수칙, 태풍, 호우, 한파, 대설, 폭염 등 자연재난대비 배출구 시료채취자의 안전수칙을 제시

관련 법령 및 사고 사례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재난 관계법 등이 있으며, 위험성평가 방법 및 위험요인과 사고사례 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