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천억 재지급” 현실화되나…암보험 분쟁, 제2 자살보험금 사태 우려
암보험을 둘러싼 대규모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이번 사안은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판매된 암보험 상품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당시 보험사들은 일반암과 소액암을 구분해 보험금을 차등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질환이 소액암으로 분류되며 보험금이 축소 지급됐다. 계약 당시 해당 기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관련 판례를 통해 보험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이러한 법리는 이번 분쟁에서도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3년 원칙을 근거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반면 감독당국은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된 사안에서는 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법리 해석과 정책 판단이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의 잠재 지급 규모를 4천억 원에서 최대 5천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실제 지급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와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처럼 감독당국 판단이 지급으로 이어질 경우 업계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원칙을 중심으로 개별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며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사정업계에서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사정업무 전문가인 최준영 손해사정사는 “시효 기준이 흔들리면 과거 종결된 사건들이 다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금 추가 청구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보험시장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된다.
향후 판단 방향에 따라 유사 사례가 연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 금융감독원
유두현 기자 yoyo5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