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 - 7% 이상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

4월 12, 2023 - 02:40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 - 7% 이상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

신용보증기금(kodit.co.kr)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 차주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써 손실 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 차주 또는 22. 8. 29. 이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이용 차주이며, 신청 시점에서 휴업,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가 없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대환 대상 채무는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신청 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고 '22.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고,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 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담보 대출입니다. 다만,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 대상 제외 대출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구입 임대 관련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개인대출, 승용차 구입 대출, 할부 금융, 스탁론, 보험계약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대출, 리스 등 물적 금융, 보증부 대출은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 대출 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대출과 코로나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이 포함됨. 

 

취급 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DGB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 경남은행, 토스 뱅스, SC제일은행이며 K뱅크도 12월부터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 홈페이지(kodit.co.kr)에 지원 대상 확인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 자가 진단 시 대상 채무 보유 여부, 취급제한업종 여부, 새 출발 기금 신청 또는 예정 여부, 소기업 해당 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기업의 대표자, 실제 경영자가 현재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가 있는지, 국세 지방세 체납, 보증 금지/제한기업, 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최근 재무제표가 자기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지 와 업종, 면세사업자 구분, 설립일, 최근 3년 매출을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가 진단 완료 후  따로 출력물이나 확인증은 나오지 않는다. 신청가능기업인지 확인하는 정도로만 이용하면 된다. 이후에 위에 신청기관 중 원하는 곳으로 방문하면 된다. 

 

은행 심사서류(법인)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 증본 말소 사항 포함)

주주명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홈택스에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22년부터 현재까지 / 발급 가능한 범위 내)

최근 재무제표 (2019년부터 현재까지 / 발급 가능한 범위 내, 국세청 발급)

매출처 및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22년부터 현재까지 / 발급 가능한 범위 내)

사무실 전경 사진 2장

회사 소개서

금융거래확인서

 

​위 서류 중 은행에 제출하는 회사소개서의 경우에는 절처히 '숫자'에 집중해서 작성을 하도록한다.

뉴스미터 박분도 기자 뉴스미터 박분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