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개인사업자등록과 사업자 계좌 개설 방법
처음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기 위하여 진행하는 중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경우 개인사업자를 시작하게 된다. 또는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도 지점 설치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법인을 새로 설립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우선 개인사업자로 진행할 경우도 있다.
본인의 주소지에 개인사업자등록과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에 필요한 것은 신분증 + 개인 인증서, 타인의 사업장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고 그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다면 신분증+임대차 계약서+개인 인증서 가 있으면 되고 비대면 개인사업자등록, 비대면 사업자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비대면 개인사업자등록 방법
홈택스(home tax.go.kr)에 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인적 사항 입력 > *로 표시되어 있는 필수 입력 사항 모두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국세정보 문자수신 동의), 전자메일 주소(국세정보 이메일 수 신동의)까지 입력을 하도록 하자 > 주소지 동일 여부=여(집이 아닐 경우 부), 주소지, 업종, 개업 일자, 사업자 유형 = 일반, *표시 이외에 선택 사항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됨. 저장 후 다음을 누르고 제출해야 할 서류는 따로 없음. 등록이 완료가 되면 문자가 오고 신청/제출 > 민원처리결과 조회 > 민원처리결과 조회 > 발급번호 클릭 > 사업자등록증 출력
카카오뱅킹을 이용한 비대면 사업자 계좌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증 나왔으면 이후에 카카오뱅크 하단에 ■ 4개 클릭 > 사업자 > 개인사업자 통장 > 새 계좌 신청하기 >약관 모두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분증 촬영 > 메인 화면에 통장이 하나 더 누르고 오른쪽 위 톱니바퀴 누르고 통장사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