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 / 국세청 제공

적극행정으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가 개발한 해마주 해외진출 발판 마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술아원은 수출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하였습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되었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해마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역특산주’란 인접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제조한 술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상표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예시) 자몽에이슬, 순하리스트로베리, 국순당쌀바나나 등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되었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술아원 양조장 현장방문

□ 해마주 개발 연혁

(’23. 4.12.)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제조방법 승인

(’23. 5.12.)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주질감정 승인

(’23. 6. 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식품첨가물 품목 제조 보고

□ 수출 주류 상표 관련 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를 수입하는 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상표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6조 (상표사용)

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48조와 제49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면세용 주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표사용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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