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돈이다> 4회 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K-POP

<상표가돈이다> 4회 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K-POP

  • <상표가 돈이다> 4회

  • 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상표권'은 국가별로 그 권리가 발생하고, 상표권이 등록되는 경우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되고, 미국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 미국 영토 내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하는 국가별로 상표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 중 하나인 식별력(distinctiveness)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별로 식별력의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별 특허청의 상표심사예 및 등록예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K-POP'은 '한국의 대중가요 또는 대중음악'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할 경우 지정상품을 불문하고 그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K-POP'은 미국의 경우 '기업경영업' 등에 등록된 사례가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의류' 등에 등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K-POP'은 국가 및 지정상품에 따라 그 등록가능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국가별 특허청의 등록예를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K-POP'이 등록된다면 지정상품에 따라 그 재산적 가치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높은 상표권에 대한 투자 및 사용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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