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500회 치료·7억 보험금 사례에도 동일 기준”…대법, 사정변경 엄격 적용

뉴스미터 ·

보험사기 의심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판력 원칙이 보험 분쟁에서도 우선 적용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4다221950 판결에서 보험사의 재소를 제한하며 기존 판단의 효력을 유지했다. 동일한 계약에 대한 무효 여부는 이미 확정된 이상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정 변경 기준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유지했다. 새로운 사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전 판결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과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나타난 반복 치료나 추가 청구 내역은 기존 판단을 보완하는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으나,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 실무에서는 반복 시술과 보험금 청구가 결합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논의된다. 업계에서는 티눈 치료가 누적 약 2,500회 수준에 이르고 보험금이 약 7억 원대에 달했다는 사례가 언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언론 및 업계 설명에 기반한 것으로, 개별 사건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분쟁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인정된 사례와 제한된 사례가 함께 존재한다. 반복 치료라는 외형만으로 계약 무효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번 판결은 추가 정황만으로 기존 확정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유사 분쟁에서도 동일한 판단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두현 기자 yoyo5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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