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벤라리주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중증 호산구성 천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아이델비온주250, 500, 1000, 2000IU [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IX-알부민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

씨에스엘베링코리아(유)

B형 혈우병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베이진코리아(유)

외투세포림프종(MCL)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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