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벤라리주맙)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
중증 호산구성 천식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아이델비온주250, 500, 1000, 2000IU [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IX-알부민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 |
씨에스엘베링코리아(유) |
B형 혈우병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
베이진코리아(유) |
외투세포림프종(MCL)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