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
- 활력있는 민생경제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단행 -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24. 2. 7.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임
모범수 942명을 1. 30.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함
조치 내역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94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3명 ※ 위 ‘일반 형사범’에 포함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4명
► 경제인 복권: 5명
►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등 특별사면·복권 : 24명
►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6명
► 식품접객업체 행정제재 특별감면 : 16,446명(社)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9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363,681명
► 공무원 징계사면 : 75,086명
►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 약 298만 명
► 가석방 : 942명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수출 기여 경제인과 국가 공헌도가 높은 전직 주요공직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실시
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고, 젊은 시절에 과오를 범한 청년들을 사면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자, 경미한 재산범죄 사범 등을 사면함
그 외에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사면하여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국민의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여객·화물운송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를 시행함으로써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해소하였음
또한, 공직사회가 대국민서비스에 더욱 진력하라는 취지에서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음
기 발표된 바와 같이 코로나 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21.9.1.부터 ’24.1.31.까지 발생한 소액연체에 대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 제한이 ’24. 3. 12.(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Ⅰ. 개 요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2024. 2. 7.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과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특별감면조치, 공무원 징계사면을 실시하였음
기 발표된 바와 같이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이 2024.3.12.(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임
순번 |
사면 유형 |
인원 |
||||
1 |
일반 형사범 |
수형자 |
잔형 집행면제 |
32 |
명 |
|
잔형 감형 |
24 |
명 |
||||
가석방자 |
잔형 집행면제 |
105 |
명 |
|||
집행유예․ 선고유예자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784 |
명 |
|||
형선고실효 |
2 |
명 |
||||
소계 |
947 |
명 |
||||
2 |
특별배려 수형자 |
잔형 집행면제 |
2 |
명 |
||
잔형 감형 |
2 |
명 |
||||
3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 위 ‘1. 일반 형사범’에 포함 |
잔형 집행면제 |
(29 |
명) |
||
잔형 감형 |
(4 |
명) |
||||
4 |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 위 ‘1. 일반 형사범’에 포함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160 |
명) |
||
5 |
청년(34세 이하) ※ 위 ‘1. 일반 형사범’에 포함 |
잔형 집행면제·감형 |
(26 |
명) |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103 |
명) |
||||
6 |
경제인 |
복권 |
5 |
명 |
||
7 |
전직 주요공직자 등 |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
5 |
명 |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3 |
명 |
||||
복권 |
8 |
명 |
||||
8 |
기타 |
복권 |
5 |
명 |
||
9 |
국방부 소관 군인 및 前 공직자 |
형선고실효 |
1 |
명 |
||
복권 |
2 |
명 |
||||
10 |
여객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3 |
명 |
|||
11 |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3 |
명 |
|||
12 |
식품접객업체 행정제재 특별감면 |
16,446 |
명(社) |
|||
13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9 |
명 |
|||
14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363,681 |
명 |
|||
15 |
공무원 징계사면 |
75,086 |
명 |
|||
합계 |
456,378 |
명 |
||||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
약 298만 |
명 |
Ⅱ. 상세내용
1 일반 형사범 : 947명
수형자·가석방자 : 161명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대상. 다만,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 범죄는 제외
※피해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범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비대면·온라인 사기 범죄(인터넷 중고거래 등 포함)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137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2/3를 복역한 2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786명
-도로교통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사범
※사망 등 중한 피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안,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사안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
-집행유예 기간 중인 784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2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2 중소기업인·소상공인 : 33명 ※ 위 ‘1 일반 형사범’에 포함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33명 선별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차용금 사기, 밀린 급여와 투자금 회수 등 의도로 회사 자금 일부 횡령 사안 등
⇒ 잔형 집행면제 29명 / 잔형 감형 4명
【참고 사례】 ▲A (남, 56세) - 소상공인 - 4년간 회사 자금 약 2억 원을 횡령하여 징역 1년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3. 10. 27. 가석방 [사기] - 회사 지분을 소유하면서 경영에 직접 참여한 자로서, 회사가 어려워져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가족들 돈까지 투자한 상황에서 범행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 ▲B (남, 65세) - 중소기업인 - 차용금 약 9,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징역 10월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3. 12. 22. 가석방 [사기] - 피해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편취한 돈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피해자에게 사전 고지한 대로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 -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 |
3 운전업 종사자 : 160명 ※ 위 ‘1 일반 형사범’에 포함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
-형선고실효 및 복권 : 160명
【참고 사례】 ▲A (남, 50세, 택시기사) - ’21. 5. 야간에 택시 운전하여 차로 변경 중 타 차량과의 사고로 도로 2차로 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하여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해자 사망, 유족과 합의 - 사면으로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
4 청년 : 129명 ※ 위 ‘1 일반 형사범’에 포함
젊은 시절에 과오를 범한 청년들을 적극 사면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
-잔형집행면제·감형 : 26명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103명
【참고 사례】 ▲A (남, 30세) - ’22. 4.~11. 지갑, 휴대전화 등과 함께 습득하거나 훔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편의점 등지에서 식품, 음료수, 밀키트 등을 구입하여(총 피해액 약 100만 원) 징역 1년 4월 확정되어 복역 중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등] - 노숙생활 중 생활고로 인해 범행, 벌금형 초과 전력 無,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 사면으로 잔형 집행 면제 |
5 특별배려 수형자 : 4명
고령자 : 1명
-70세 이상의 고령인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1명 잔형집행면제
【참고 사례】 ▲D (남, 76세) - ’21. 9경, ’22. 5.경, ’22. 7.경 화물차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합계 10월 확정되어 수형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76세의 고령, 자백 및 반성 -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 |
생계형 절도 사범 : 3명
-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소액의 생필품을 절취하다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인 모범 수형자
- 잔형집행면제 1명 / 감형 2명
※ 출소 후 재범 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 예정
【참고 사례】 ▲A (남, 53세) - ’20. 10.경 총 4회에 걸쳐 12만 원 상당의 반찬 절취, 일부 절취 미수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피해금액 경미,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 동종 범죄전력 없고, 이종 범죄전력도 벌금형 이하로 처벌됨 - 사면으로 잔형의 1/2 감경 |
6 경제인 : 5명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경제인 5명을 복권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
주요 대상자
복권 |
최재원(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LIG 회장) |
7 전직 주요공직자 등 : 24명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하여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을 사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
주요 대상자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
김기춘(前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前 국회의원), 김대열(前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前 기무사 참모장)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서천호(前 부산경찰청장), 김장겸(前 MBC 사장), 안광한(前 MBC 사장) |
복권 |
김승희(前 국회의원), 이재홍(前 파주시장) 심기준(前 국회의원), 박기춘(前 국회의원) 황천모(前 상주시장), 전갑길(前 광산구청장),백종문(前 MBC 부사장), 권재홍(前 MBC 부사장) 소강원(前 기무사 참모장) |
8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감면 : 6명
허가받지 않고 비영업용(자가용) 자동차·화물차로 유상 운송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음주운전‧사망사고‧무면허‧도주차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 과거 3년 이내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는 제외
※감면기준에 부합하는 ’24. 2. 6. 이전의 처분도 포함
9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16,446명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만 해당)의 행정처분에 대해 기록을 삭제하는 감면 조치
※시정명령, 과태료에 해당하는 일부 경미한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은 최근 1년, 과태료는 최근 2년간의 처분 기록을 해제
또한, 민생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영업상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경미한 위반 등 영업자에 대해 행정제재 경감규정 적극 적용 권고
※(적용기간) ’24. 2. 7. ~ ’24. 12. 31.
10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9명
연안어업 면허·허가 관련 행정제재(경고·정지)에 대해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감면 조치. 다만, 어업허가제한, 조업구역 위반 등 수산자원보호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중대 위반행위 경각심 제고
11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363,681명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299,461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2,015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62,205명)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
-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구분 |
특별감면 효과 |
제외대상 |
면허벌점 |
-일괄 삭제 |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약물운전 ▴ 도주차량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 허위 부정면허 취득 ▴사망사고 ▴ 난폭운전 ▴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 양육비 미이행 ▴초과속(제한속도 80km/h 이상 초과)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
면허정지 |
-예정자 → 집행철회 -기간중 → 잔여기간면제 |
|
면허취소 (예정자) |
-집행철회 |
|
면허취득 결격기간 |
-결격기간 해제 |
12 공무원 징계사면 : 75,086명
’22. 5. 9. 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로 견책,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다만,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비위,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
※ 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을 통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기관별 훈계‧주의‧경고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관련 불이익 해제 등 처리하도록 권고함
13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 약 298만명
기 발표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24. 3. 12.부터 시행될 예정임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1. 9. 1.부터 ‘24. 1. 31.까지 소액(2,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 5. 31.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21. 9. 1.부터 ’24. 1. 31.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약 298만 명 중 약 259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
-나머지 약 39만 명도 연체금액을 ‘24. 5. 31.까지 전액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 가능
Ⅲ. 이번 사면의 특징
1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사면 |
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 사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처벌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
나. 청년 사면
34세 이하 청년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하여 사회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함
다. 주요 경제인 사면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라. 국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제재 감면
(1) 운전면허 제재조치 감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 도모
(2) 여객 운송업,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여객운송업자에 대해 특별감면을 통해 정상적인 생업활동 및 안정적인 여객운송 도모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들에 대해 운행제한 처분을 면제하여 정상적인 생업활동 및 안정적인 화물운송 도모
(3)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주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받은 처분을 특별감면하여 민생경제에 활력 부여
(4)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의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정치·사회 통합을 위한 사면 |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하여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하여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 마련
3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사면 |
민생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 고령자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대상에 포함
4 공무원 징계사면 |
현 정부 출범 전에 받은 경미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사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대국민 서비스에 진력을 다하고, 더욱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에 임할 수 있는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