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대환대출 - 한도 3천만 원 금리 연 5.5~7.0%(고 정) 2년 거치, 3년 상환

4월 12, 2023 - 02: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대환대출 - 한도 3천만 원 금리 연 5.5~7.0%(고 정) 2년 거치, 3년 상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ols2.sbiz.or.kr)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 및 대상 채무는 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성실상환 중인 은행권 및 비은행권 고금리(7%) 대출이다. 대출 신청 시점 조회한 NICE 평가 정보의 개인신용평점을 적용하고, 소상공인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주요 내용은 대출한도: 3천만 원 대출금리:연 5.5~7.0%(고 정) 대출 기간: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신청 기간은 12. 16(금) 18:00까지이며 자금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세액공제용, 대환대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 바로 가기를 누른다. 모두 동의 후에 다음 버튼을 누른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발급 용도*에 대환대출 대상 확인서용을 선택하면 인정 기간 연도*는 작동으로 선택된다. 이후에 신청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내용이고 신용점수*가 신청일 기준으로 839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점수 840점 이상 중, 고 신용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 대환 프로그램(☎ 1588-6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제출처*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에 선택하면 된다. ▶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완료

개인사업자 은행 내방 시 필요서류

위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분, 직인 날인 필수) 대환 대상 대출의 금융기관에서 발급

대출금리가 표기되어 있는 대출 계좌조회표(2번 금융거래확인서에 대출금리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대환 대상 대출의 금융기관에서 발급)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및 대환 채무 리스트 (아래 첨부파일 공고문 활용)

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 요청서 (아래 첨부파일 공고문 활용)

대표자 실명 확인증표(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홈택스)

국세 납세증명서(홈택스)

지방세 납세증명서(위택스)​

법인사업자 은행 내방 시 필요서류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분, 직인 날인 필수) 대환 대상 대출의 금융기관에서 발급

대출금리가 표기되어 있는 대출 계좌조회표(2번 금융거래확인서에 대출금리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대환 대상 대출의 금융기관에서 발급)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및 대환 채무 리스트 (아래 첨부파일 공고문 활용)

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 요청서 (아래 첨부파일 공고문 활용)

대표자 실명 확인증표(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국세 납세증명서(홈택스)

지방세 납세증명서(위택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홈택스)

주주명부

정관

이사회 의사록(법인인감 날인 필수)

​하나은행은 하나 원규 앱(App)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위와 같고 서류를 사진촬영을 하거나 FAX 보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 금액증명원,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간편 제출이 가능하다. 

※ 문의

신한은행 콜센터 ☎ 1577-8000

하나은행 콜센터 ☎ 1588-1111

신용점수 관련 문의 나이스평가정보 ☎ 1588-2486

소상공인정책자금문의 국번없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뉴스미터 박분도 기자 뉴스미터 박분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