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를 둘러싼 보험금 분쟁에서 동일한 사안임에도 결론이 엇갈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통지의무와 설명의무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되면서 분쟁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계약 이후 이륜차 운행이 지속되거나 배달 등으로 사용이 확대된 경우 이를 위험 증가로 보고 통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한다. 대법원 역시 2020다291449 판결에서 이륜차 운행을 대표적인 위험 증가 사유로 인정했다.

반면 해당 약관이 중요한 사항인 만큼 보험자가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는 설명의무 입증이 부족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최근 판례 흐름에서 두 기준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설명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시되면서, 설명 여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던 기존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설명 여부뿐 아니라 이륜차 운행 시점, 사용 형태 변화, 지속성 등이 함께 고려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요건이 먼저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최준영 손해사정사는 “최근 분쟁은 단일 기준이 아니라 복합 판단 구조로 바뀐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사진 금융감독원)
유두현 기자 yoyo5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