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위 보행자를 향해 굉음을 내며 돌진한 끔찍한 사고의 전말과, 이토록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도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기막힌 사연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3월 25일에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66회 <전치 12주에도 처벌 불가! 왜?> 편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돌진 사고의 충격적인 진실과 적반하장 주차장 빌런의 행태가 공개됩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인도에서 차량을 기다리던 보행자를 향해 승용자 한 대가 방향도 틀지 않은 채 그대로 돌진하는 참혹한 광경이 담긴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갈비뼈와 골반, 무릎 등 다발성 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해 충격을 자아낸다.
제작진은 돌진 사고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끔찍했던 사고의 전말을 들어본다. 피해자는 “차량이 굉음을 내며 나를 향해 돌진했다”라고 밝히며, 사고 직후 정신을 잃었을 정도로 충격이 컸던 당시 상황을 전한다. 특히 사고 직후 가해자는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며 제멋대로 갔다”라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페달 오조작’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자아낸다.
이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히고도 가해자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기막힌 사실이 전해진다. 해당 사고는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했고,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것. 사고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여전히 거동조차 힘든 피해자의 울분에 조나단은 “12주가 중상해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중상해냐”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서동주 역시 “법의 약점을 아주 잘 파고든 것 같다”라며 씁쓸함을 드러낸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과거의 중상해 개념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고통에 초점을 맞춰 처벌해야 한다”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블리’는 상식을 파괴하는 역대급 ‘주차장 빌런’들의 사례도 조명한다. 공개된 영상에는 주차장에서 빈자리에 맡아둔 행인이 비켜 달라는 ‘블박차주’의 요청을 거부한 채, 지인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버티는 황당한 상황이 담긴다. 특히 상대는 정상적으로 진입하려던 ‘블박차주’를 향해 돌연 “후진으로 나를 위협했다”라며 가해자로 몰아세우는가 하면, 경찰 출동 후에도 “놀라서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패널들을 당황케 한다. 결국 다음 날 신고를 취하했다는 소식에 한문철 변호사는 “실제로 보험 접수까지 했다면 보험 사기로 처리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일깨운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연예계 대표 ‘엄친딸’ 서동주가 출연해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한다. 변호사 ‘본캐’는 물론 축구 실력까지 겸비한 ‘재능 부자’ 면모를 뽐낼 뿐만 아니라, 사랑꾼 남편과 관련한 아찔한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검색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차장 등은 ‘도로 외 구역’으로 간주되어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게다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사망 및 ‘중상해’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형사 처벌을 강제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번 사고처럼 다발성 골절로 전치 12주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중상해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고통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래줄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법안 재검토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는 3월 25일 수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66회 <전치 12주에도 처벌 불가! 왜?> 편에서 공개됩니다.
사진 :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