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있어도 수억 원 부담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고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이 있어도 운전자가 거액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면허정지 상태 역시 무면허 운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보험약관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될 수 있다.

실제 민원 사례에서도 운전자가 차량 충돌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약 1600만 원의 사고부담금 납입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조사 결과 해당 운전자는 면허 갱신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고 보험약관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2022년 7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이후 사고부담금 제도는 크게 강화됐다. 과거에는 무면허 사고 시 일부 금액만 부담하면 되었지만 현재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할 수 있다.

운전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 사고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미이행 상태 운전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이 있더라도 보험금 구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이 모든 사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보험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일 뿐, 중대한 위법 운전까지 면책하는 장치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결국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운전자 개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등 기본적인 운전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법규 준수가 가장 확실한 사고 예방 방법이다.

(사진 금융감독원)

유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