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사고 보험금 분쟁, 쟁점은 ‘현장’이 아니라 ‘기능’이다
— 의결안건과 판례로 본 실무 기준
덤프트럭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빠르게 면책을 주장한다. “건설기계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사고가 아니다”라는 논리다. 그러나 분쟁조정과 판례는 이 주장에 일정한 한계를 분명히 두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결안건 제2022-5호는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보여준다. 해당 사건에서 덤프트럭 운전자는 공사현장에서 후진 중 안전관리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교통사고처리보장 담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작업기계 사용 중 사고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덤프트럭이 공사에 투입된 상태였고, 사고 직후 작업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고 당시 적재함 작동 여부와 차량의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하역이나 적재 과정과 무관하게 단순 이동 중 발생했고, 이는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 역시 같은 입장이다. 대법원은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사고의 직접 원인이 차량 이동 자체에 있다면 자동차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82244 판결).
이 유형의 분쟁에서 보험사의 반박 논리는 반복된다. 그러나 분쟁조정과 판례는 일관되게 말한다. 작업의 예정 여부나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 차량의 실제 기능이다. 덤프트럭 사고 보험금 분쟁의 결론은 결국 사실관계에서 갈린다. 따라서 사고 직후의 블랙박스 영상, 적재함 작동 여부, 작업지시서 등의 객관적 자료 확보가 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보험사가 포괄적으로 ‘작업 중 사고’를 주장하더라도, 개별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전문기자 유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