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 자살 여부보다 판단능력이 쟁점…법원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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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판단 기준이 다시 드러났다.
결과 자체보다, 그 선택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뤄졌는지가 핵심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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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과 관련해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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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면, 망인은 소뇌위축증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심화됐다. 이후 자살 시도 경험과 함께 자살 사고가 반복됐고, 정신과 치료도 지속됐다.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중증 우울증으로 판단했다.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자살 사고 역시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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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사망 방식에 준비 과정이 수반된 점을 근거로 자살을 준비 했다고 봐서 고의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위의 준비성과 의사결정의 자유는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체 기능 저하와 생활 환경을 고려하면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단순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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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국 망인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분쟁에서 사망 원인 자체보다, 당시의 판단능력과 정신 상태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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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개입된 경우에는 의료기록과 감정 결과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핵심은 ‘어떤 선택이었는가’보다 ‘어떤 상태였는가’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유두현 기자 yoyo5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