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영상 전면 삭제… 장시원 PD “항고할 것”

·
‘불꽃야구’ 영상 전면 삭제… 장시원 PD “항고할 것”

인기 야구 예능 ‘불꽃야구’가 법원의 결정으로 존폐 위기에 처했다.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유튜브와 공식 홈페이지에서 ‘불꽃야구’의 모든 본편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지난 6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의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장시원 PD는 SNS를 통해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한다. 이에 항고를 결정했다. 끝까지 다퉈보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장 PD는 “또한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불꽃 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둡다고 믿는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 계속 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22일 예정된 ‘불꽃야구’ 34회 공개도 할 수 없었지만, 스튜디오C1 측은 이틀 앞당긴 20일에 해당 콘텐츠를 공개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이틀 뒤인 22일에는 35회를 공개했다. 재판부 결정의 효력은 스튜디오C1 측이 결정문을 송달받는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결정문을 송달받기 전에 남은 회차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기준, 그간 업로드됐던 모든 본편 회차는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도 부가 콘텐츠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사태는 JTBC 예능 ‘최강야구’의 초대 연출자였던 장시원 PD가 이적 후 내놓은 ‘불꽃야구’가 기존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성과를 도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프로그램의 운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스튜디오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