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3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93회에서는 골목길에서 1톤 트럭에 치인 뒤 3년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제보자의 사연과 사고 처리 결과가 소개됐다.
인도 없는 골목길의 트럭 충돌

제보자는 출근길에 인도가 마련되지 않은 골목길 가장자리를 걷고 있었다. 우회전하던 1톤 트럭이 그를 들이받았고, 충돌 후에도 트럭은 가속하며 주행을 이어갔다.
충격을 받은 제보자는 근처 공터까지 튕겨 나갔다. 제작진은 사고 당사자를 만나 당시 상황과 이후의 치료 과정을 들었다.
소장 절제와 3년째 이어진 치료
사고로 제보자는 골반뼈 여러 곳이 부러지고 소장이 파열됐으며 복강 내 출혈까지 발생했다. 응급 개복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소장 일부를 절제하고 골반에는 철심을 삽입해야 했다.
몸을 움직이기 어려웠던 그는 두 달 동안 입원한 뒤 1년간 무급 휴직하며 치료를 받았다. 복귀를 기다렸지만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돼 권고사직을 당했고, 소장 절제 뒤 나타난 잦은 설사 증상으로 사고 3년 후에도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판단과 보상 문제


방송에서 소개된 경찰의 사고 처리 결과는 ‘공소권 없음’이었다. 경찰은 운전 미숙에 따른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보고, 12대 중과실이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상해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대 보험사 측 의료자문에서는 제보자의 장해를 ‘한시 장해’로 평가했다. 제보자는 그 결과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패널들은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에 반발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실제 입은 손해에 비해 법원에서 인정받는 손해배상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보자를 위로했다.
광역버스와 부딪힐 뻔한 버스 운전자

이어 ‘위험 앤 위협! 보복 운전’ 코너에서는 보복운전으로 신고된 버스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올림픽대로 진입로를 지나던 그는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려다 뒤따르는 광역버스와 충돌할 뻔했다고 설명했다.
경적을 울리자 상대 운전자가 손가락 욕설을 했고, 항의하려고 다가갔을 때는 차량으로 진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 역시 차로를 침범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면허 정지 100일과 400만 원 합의
결국 버스 운전자는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받았고, 면허 정지 100일과 벌점 100점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직장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해 운전 업무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복직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그는 형사조정을 거쳐 400만 원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업무 복귀가 막혔다고 설명했다.
상대 운전자는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눈물을 보인 그의 사연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운전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 피해자의 후유증과 운전자의 처분 사이에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
사진 :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