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관련 사망이라 하더라도 사망 원인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한 추정이나 가능성만으로는 약관상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다.
해당 사건은 갑작스럽게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사망진단서에는 ‘급성 심장사 추정’이라는 표현이 기재돼 있었다. 이를 근거로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방법원 은 보험금 지급 요건인 ‘진단확정’의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질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심근경색과 관련된 진료 기록이나 검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망 직전 전형적인 증상에 대한 의료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법원은 사인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고 봤다. 단순히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는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분쟁에서 객관적 자료와 입증 책임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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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현 기자 yoyo5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