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되는 구조가 유지된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신고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 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자동차보험 사기를 포함하면서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체, 렌터카 업체, 운전자 등도 보험사기 신고 주체에 포함됐다.

보험사기 포상금은 신고자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는 최대 5천만원, 관련 종사자는 3천만원, 일반 신고자는 1천만원 한도다. 별도의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이 추가 지급될 수 있다.

보험사기 신고가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 첫째, 고의 사고나 과다 청구 등 보험사기 구조가 확인돼야 한다. 둘째, 허위 진료기록, 수리 내역,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 셋째,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 등 협조가 필요하다.
보험사기 신고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온라인 신고센터, 보험사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사기 증가에 따라 신고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고의 사고 유도, 정비업체 연계 과다 수리비 청구 등이 주요 유형으로 지목된다.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증거를 갖춘 보험사기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 및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제보자 보호와 포상금 지급 절차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포상금은 신고 자체보다 입증 여부가 중요한 구조다. 신고 확대와 함께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사진 금융감독원)
유두현 기자 yoyo5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