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비창업자 상표·특허 기반 사업화 바우처·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3기)
공고 제2023-03호 아이피맥스특허법률사무소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상표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표권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기업들에 의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 산정은 일반적인 손해 산정의 방법과는 다르고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잘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표·디자인 출원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사업 또는 특허출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특허·상표·디자인권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컨설팅과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15일
공고 기업(기관)명 : 아이피맥스 특허법률사무소
주관기관 |
아이피맥스 특허법률사무소 |
담당부서 |
국내사업팀 |
담당자 |
박동해 |
연락처 |
070-7825-1268 |
사업기간 |
2023. 03. 31.까지 |
지원내용 |
아이피맥스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표 최초 출원시 출원비용 30만원 지원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지원되지 않음, 바우처 사용시 상표출원 수임료 없음) 인터넷뉴스 ▶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1건 블로그 ▶ SNS홍보 1건 지원 특허평가위원 ▶ 지적재산권의 분쟁가능성, 가치평가, 사업화 가능성 검토 및 솔루션 제공 창업지원사업 평가위원 ▶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솔루션 제공 기술거래사 ▶ 기술보증기금 컨설팅 제공 스타트업엑셀러레이터 ▶ 기업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컨설팅 제공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3년), 국세납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최근3년), 4대보험가입자명부 |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 창업 3년이내 상표 · 디자인 출원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 사업 - 패션, 프랜차이즈, 미용실, 등 특허출원을 기반으로 기술 창업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스타트업 특허 · 상표 · 디자인권 침해행위, 부정경쟁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평가방법 |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10가지 항목에 대하여 평가 1. 아이디어의 참신성 2. 기술의 독창성 3. 재무 건전성 4. 재무 지속성 5. 사업의 규모 6. 파트너십 7.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8. 지적재산권에 관심도와 사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 9. 대표이사의 경력과 사업과의 연관성 10. 구체적인 사업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