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지역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7월 10, 2023 - 14:37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지역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지역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간담회 개최(7.6.)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6일(목) 16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건보공단 안양지사를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7.3.)에 따라, 상병수당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시범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7월 3일(월)부터 경기도 안양시를 비롯한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 4개 지역(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에서 급여지급기간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등이 상이한 2개 모형으로 시범사업 진행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혜택을 확대하였다.

안양시의 경우, 직장인·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7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최대 120일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안양지사 담당자분들과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복지부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경청하여, 성공적 시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장방문 개요

□ 방문 목적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경기 안양, 모형 4)의 건보공단 지사방문 및 간담회 참석하여 추진상황 점검, 현장 의견 청취사업 운영 독려

□ 방문 개요

(일시) ’23.7.6(목) 16:00~17:00

(장소) 건보공단 안양지사

(참석자)

- (복지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상병수당추진단 제도팀장, 운영팀장 등

- (건보공단) 상병수당추진단장, 건보공단 안양지사장 및 지사직원

- (지역협의체*위원) 안양 지역 의료계, 노동계, 공익대표 등

* (위원장) 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장, (의료계) 이기철 안양시 의사회 부회장(대참),

(사용자대표) 김연곤 ㈜글로벌코넷 대표, 최성철 ㈜씨에이치하모니 대표

(노동계) 서성모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직원, (공익대표) 서영우 안양시 고용노동과 팀장(대참) 유향미 안양시 만안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수연 안양대학교 교수, 임병우 성결대학교 교수

시간(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6:00 ~16:25(25‘)

지사현황 보고 및 준비상황 점검

1F→4F→2F→3F

16:00 ~ 16:10(10‘)

‣ 지사현황 보고(4층 지사장실)

지사장

16:10 ~ 16:15(5‘)

‣ 상병수당운영팀 및 민원실 라운딩 (2층)

16:20 ~ 16:25(5‘)

‣ 회의실 이동 (3층)

16:25 ~17:00(35‘)

진행상황 보고 및 현장의견 청취

16:25 ~ 16:30(5‘)

‣ 지역협의체 위원 및 참석자 소개

‣ 차관님 인사말씀

16:30 ~ 16:35(5‘)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진행상황 보고

보험급여부장

16:35 ~ 17:00(25‘)

‣ 현장의견 청취

17:00

‣ 폐회

사진촬영

세부 계획(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기간) (1단계) ‘22.7.4~, (2단계) ‘23.7~

(대상자격) (1단계) 모든 취업자, (2단계) 소득하위 50% 취업자

- (취업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대상지역) (1단계)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2단계)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모형) 상병수당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급여기간)에 따라 모형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 (모형1·2·4)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14일, 최대 보장기간 90/120일

- (모형3·5) 입원을 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구분

1단계

2단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요양방법

(입원, 외래, 재택)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제한 無

입원

급여지급 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입원/외래)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입원/외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순천, 창원

안양, 달서

용인, 익산

(지급금액)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 60%)

(의료인증*) 상병 발생 시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 건보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 후 수급여부 확정

* (모형1,2,4)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 필요, 진단서 발급 및 의료인증 심사 거쳐야 함

** (모형3,5) 입퇴원 내역서, 진료비 납입서 등 의료이용 증빙내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