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5일차)

6월 21, 2023 - 13:1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5일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5일차)

일본의 WTO 제소 관련 정부 입장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어제 일부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고, WTO에 다시 제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외교부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의 WTO 제소에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의 방침 변화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6월 21일 기준,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3건(금년 누적, 4,451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멸치 6건, 꽃게 3건, 전복 3건, 갈치 2건, 갑오징어 2건 등이었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의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98건(금년 누적, 2,362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 확보가 되는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16건 중 4건의 검사가 완료되었고, 적합이었습니다.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6월 19일~20일간 추가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금년 누적, 2,698건) 진행되었고,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개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결과’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신청 시 어느 기초 단위 지자체, 어느 위판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인지 알 수 없으며, 검사 건수도 66건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다만,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검사결과를 알려드릴 때에는 해당 시료가 채취된 구체적인 지역과 위판장 정보 등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신청지역을 기초 지자체 및 주요 위판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개선하겠습니다.

검사 건수의 경우, 매주 신청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10개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주간 78건이 선정되었으며, 그 중 66건의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국민들의 신청 수요에 따라 정부 장비 확충, 민간 기관의 장비 활용 등을 통해 검사 건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메일로 송부해주는 ‘메일링 서비스’는 현재 898명이 신청하여 원활하게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동해 해역의 세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해양방사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동해 해역의 세슘-137 농도는 약 0.001 베크렐(Bq/kg)에서 약 0.004 베크렐(Bq/kg) 사이*로 관측되었습니다.

* ‘05~’10년 간 동해해역 세슘-137측정치 : 0.00125 ∼ 0.00404 베크렐(Bq/kg)

원전 사고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약 0.001 베크렐(Bq/kg)에서 약 0.002 베크렐(Bq/kg)*,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약 0.001 베크렐에서 약 0.002 베크렐(Bq/kg) 사이**로 관측되었습니다.

* ‘11~’15년 간 동해해역 세슘-137 관측치 : 0.00116 ∼ 0.00277 베크렐(Bq/kg)

** ‘16~’20년 간 동해해역 세슘-137 관측치 : 0.00107 ∼ 0.00255 베크렐(Bq/kg)

즉,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농도는 사고 전과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했다는 경향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슘-137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먹는 물 기준인 10베크렐 대비 약 3,600분의 1미만으로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바다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중고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천일염 가격인상을 부추기는 사례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소비자 불안을 과도하게 야기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을 주요 온라인 마켓 사업자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거나, 비상식적인 높은 가격에 천일염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유통질서 교란행위와 가격형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방사능 검사 장비와 관련 국민불안으로 인해 간이검사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왔으며, 이를 위한 장비, 인력 확보 등 검사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가용한 정부의 역량을 총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민간부문의 검사장비와 인력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방사능 장비의 기준과 성능 등 세부 정보와 향후 장비· 인력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내일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체계

브리퍼 :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권오상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3.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 금지했으며,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도 매 수입 시 마다 매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13.9월 임시특별조치 이후 수산물 수입 : (’13.9.9~‘22) 58,783건, 219,245톤 일본산 수산물 검사 방법은 3단계이며, ①서류 검사 ②현장검사 ③정밀검사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서류 검사 방법입니다.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총 152개 항목을 검토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금지 지역인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그 밖의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면 생산지는 어딘지를 확인합니다.

*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수입신고서에 적혀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제조회사, 선적지 등 정보가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생산지 증명서 발급기관과 서명권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은 내용과 같은지를 서류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일본 정부(수산청) 및 지자체(48개 도・도・부・현)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자의 부적합 수입 이력은 없는지, 한글표시사항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 활어패류의 중량이 선적 당시와 국내 도착 후에 변동이 없는지 등을 신고서와 구비서류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현장검사 방법입니다. 현장검사는 식약처 검사관이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나가서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일본 내 지역별 특성이 달라, 생산 및 수입되는 품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을 받는 홋카이도에서는 냉장명태, 냉장홍어, 활가리비, 활멍게 등이 주로 수입되며, 양식업이 발달한 미에현에서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 난류의 영향을 받는 나가사키현 등에서는 냉장갈치, 냉장 수조기, 냉장준치 등이 주로 수입됩니다.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수입 수산물의 생산지가 신고된 내용과 다른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울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 검체를 채취하여 외관, 색깔, 활력도(선도), 유사수산물 혼입 여부 등을 오감을 이용해 검사합니다.

* 검체 채취 기준 : 검사 대상이 450개인 경우 채취수 Codex 8개, 한국 13개

현장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채취된 검체를 봉인해 정밀검사를 위해 실험실로 이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밀검사 방법입니다. 정밀검사는 수산물 속에 방사능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채취한 검체를 작은 토막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어 매우 고르게 분쇄합니다. 적은 양의 방사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잔류농약 30분, 동물용의약품 20분보다 더 오랜 시간인 2시간 47분*(1만초)동안 방사능물질을 측정합니다.

* 검출한계(0.2 ~ 0.3Bq/kg)

분석 결과,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의 미량(0.5Bq/kg이상)이라도 방사능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으로 제작된 수입수산물 검사과정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통관 절차

구분

사진

내용

수입신고

접수 및 서류검사

► 수입자가 품목별(어종별)로 수입신고

► 식약처 검사관이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생산지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서류검사 실시

현장검사

# 보세장치장 이동 및 화물확인

► 검사관이 현장에서 화물관리표 및 수입업체, 제품, 수조번호, 수량 등 확인

# 보세장치장 현장검사

► 오감을 이용한 관능검사* 실시

* 활수산물의 경우 외관, 색깔, 선별 및 활력도 검사

► 적합한 경우 정밀검사(방사능 등) 검체 채취

* 「식품공전」의 검체채취 방법에 따라 대표성 있는 검체를 채취(CODEX 기준 부합)

예) 활가리비 수입량이 1톤이상 ~ 3톤 미만인 경우 검사관이 검체채취 규정에 따라 5개 지점에서 약 4kg에 해당되는 검체를 채취

(가식부위 1kg 이상)

► 채취된 검체 봉인 후 시험분석센터 이동

정밀검사

(방사능)

# 검체 전처리 및 균질화

► 검체에서 가식부위를 채취 후 분쇄기로 균질화

* 어느 부위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쇄하여 균질화

# 방사능 검사 측정

►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 분석

* 방사능 1건당 분석시간은 10,000초(2시간47분)

결과

(불검출) 국내유통, (미량검출) 추가 핵종증명서 요구, (기준초과) 반송 또는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