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텍스제약 제조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7월 21, 2023 - 19:16
7월 21, 2023 - 19:17
한국휴텍스제약 제조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한국휴텍스제약 제조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한국휴텍스제약 제조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한국휴텍스제약 제조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 기록서 거짓 작성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확인

- ‘레큐틴정’ 등 해당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 의·약사는 투약 중지, 환자는 임의 중단 말고 의·약사 상담

- 지속적인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GMP 적합판정 취소(첫 사례)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휴텍스제약㈜제조·판매하고 있는 ‘레큐틴정’(소화제) 등 6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확인됨에 따라 ➊제조·판매중지명령하고, ➋’21년 11월부터 제조현재 사용기한남아 있는 모든 제조번호 제품회수 조치했습니다.

< 조치 대상 6개 제품 >

업체명

제품명

한국휴텍스제약㈜

레큐틴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

록사신정(록시트로마이신)

에디정(침강탄산칼슘)

잘나겔정(알마게이트)

휴모사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이번 조치는 식약처한국휴텍스제약㈜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 실시한 결과 해당 6개 제품제조하는 과정에서 ➊첨가제 임의 증량하거나 감량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신고)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확인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6개 품목 외에도 시험성적서·출하승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GMP 기준위반품목확인됐으며, 동 위반 품목「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신속히 진행 예정입니다.

이번 6개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한국휴텍스제약㈜에서 회수품목 변경허가(신고) 등 필요한 안전 조치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동 6개 품목품질 적정 여부검증하고자 식약처장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실시하고 그 결과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

* (관련 규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특히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도입이후에도 ‘지속적인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취소 사유될 수 있는 위반 행위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해당 의약품 제조소는 식약처가 GMP 적합판정 취소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 GMP 적합판정이 취소된 이후부터는 해당 제조소에서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음

한편 식약처는 ➊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품목 처방·투여 중지권고하고, ➋복용 중인 환자임의복용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도록 하며 ➌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배포했습니다.

이번 한국휴텍스제약㈜에 대한 점검일부 제약업체고의적 일탈행위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GMP 위반 우려 업체 대상 무통보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동일 사례재발하지 않도국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보다 안전한 의약품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한국휴텍스제약 제조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작성자 뉴스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