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지리적표시 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표시하는 출처 표시(Indication of Source) 또는 상품의 특성이 해당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원산지 명칭(Appellations of Origin)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이 자연적 조건이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건으로부터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기초로 하는 출원은 상품의 특성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비교할 때 독특하고 우수할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대표적인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성녹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녹차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가 2006. 01. 11.자로 출원하여 2008. 12. 03.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안흥찐빵'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찐빵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업회사법인 안흥명품합명회사가 2007. 02. 21.자로 출원하여 2010. 04. 02.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표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 표장과 지정상품을 특정한 상표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출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는 우수한 명성 등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하는 단체표장 출원의 형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을 출원인으로 하여 단체표장 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위한 주요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성과 본질적으로 연관된 지리적 원산지의 상품만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품이 아닌 서비스이거나, 상품이 지리적 원산지와 관련이 없거나, 단순히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은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위 법인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생산자 등의 단체 또는 연합회 등이 별도로 설립한 법인을 의미하므로, 이와 관련없는 법인 또는 개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원칙적으로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되거나 지리적 표시에 상품명을 결합한 문자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이 없거나 지리적 표시에 다른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상품의 우수한 특성 및 지리적 표시의 저명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 상표출원에 비해 등록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지리적 표시를 이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획득하지 아니한다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경쟁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지리적 표시를 이용하여 제품의 명성을 희석화시키고,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지리적 표시를 이용하는 상품이 타 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리적 표시를 이용하는 상품을 생산 및 제조하는 업자들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상표권 획득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