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제2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1.6.29.(화) 10:40, 김정배 문체부 2차관(정부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7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27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총리는 먼저 최근 발표된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가 경제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올해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였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국무총리는 우리가 지난 4년간 이루어낸 경제적 성과가 각종 수치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2020년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에 진입하였으며, 1인당 GDP도 G7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추월하였고,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국가부도 위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해 현 올해 1분기에는 세계 10위권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위기직전 GDP 수준을 돌파하였고, 2018년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불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 5월까지의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벤처투자와 창업도 사상 최대치이며 2020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 세계 2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도 빨라지고 있다며 각종 성과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들께서 합심해서 만든 소중한 성취이며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이러한 성과들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명운이 갈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일궈온 국운 융성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에게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공직자로서 맡은바 직무에 전념해달라고 거듭하여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도입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당초 목표보다 많은 1,500만 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1차 접종을 마치셨고 이러한 추세라면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면역 달성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방역을 계속 위협하고 있고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지켜보아야 하며,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접종대상 연령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 mRNA 백신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1회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우선 확보할 계획으로, 앞으로 방역상황과 국내외 백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에 추가 물량 구매도 검토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제때 도입될 수 있도록 구매계약을 신속히 진행해주고, 개발 중인 국내 백신도 현장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하여 1년간의 수임제한 기간을 적용하던 것을, 등록재산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거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무부 장관이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범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사고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소방특별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보고 방법과 소방특별조사결과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고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석면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동안에 석면질병의 중대한 후유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중대한 후유증의 범위를 악성중피종, 폐암의 원격전이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수소 연료공급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주유소 및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는 경우에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수소충전소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각각 3년과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