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시 필요한 법률정보를 쉽고 빠르게!
진흥원,「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안내서」발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해외 법률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한국 의료인이 해외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 및 활동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의료인 면허 관련 법에는 ▲한국 의료인의 해당국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관련 법규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 관련 법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에는 ▲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2년 12월, 10개국을 대상으로 발간된 바 있는 본 안내서는 올해는 기존 국가에 이어 8개국을 대상으로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에 관련 절차와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타르가 포함되었다.
< 안내서별 정보제공 국가 >
구분 |
국가 |
’22년 안내서 |
UAE,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
’23년 안내서 |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타르 |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홍승욱 단장은 “의료인 면허와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전략수립 및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다.”며, “현지 언어로 되어있는 여러 법령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며, 향후에도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안내서로 발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www.khidi.or.kr) 또는 국제의료정보포털(www.medicalkorea.or.kr/ghip)에서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 문의 : 진흥원 국제의료시장분석팀 김은결 연구원 ☎(043)713-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