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 시제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
- 안심임대인 인증, 집주인 정보 온라인조회 및 체납정보 확인 기능 추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는 「안심전세 App 2.0」을 5.31일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5.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하였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하였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App」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고 하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App」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 받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