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젠 등 4종> <클로나졸람 등 20종>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 UN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의존성 등 확인된 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타젠’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그 취급이 엄격히 통제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등 4종입니다.
* CND(Commission on Narcotic Drugs): 국제 마약 통제협약 이행 감독 등 역할을 수행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 등 4종과 식약처 평가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