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관련 협‧단체와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7월 12, 2023 - 16:51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관련 협‧단체와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관련 협‧단체와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 이영 장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상황 점검 및 금융권 협조 당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점검하고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한 대출‧보증 55조원 중 ’23년 5월말 기준 약 43%인 23.5조원을 지원하였으며,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고금리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추가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규모를 확대하여 4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3백억원 규모 소공인 전용 보증 신설과 함께 재창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준금리와 보증기관 보증료율도 인하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금리를 0.3%p 인하(3.2%→2.9%)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 0.2%p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며,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보증을 1천억원 규모로 특별편성하여 보증료율 및 금리를 인하한다.

이영 장관은 “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미뤄졌고 상환유예는 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과 정책금융기관도 한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개요

□ 개 요

◦ (일시) 2023년 7월 12일(수) 14:00~15:30(90분)

◦ (장소) 전국은행연합회 14F 중회의실 * 서울 중구 명동 11길

◦ (참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행장 및 유관기관장 등 16명

* 은행(5)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 정책금융기관(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 유관기관(4)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학회

◦ (논의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상황 및 상반기 금융지원방안 추진현황 점검, 하반기 추가 금융지원 계획

하반기 추가 금융지원 주요내용

<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추가공급 및 개편 >

■ 중진공 정책자금 4,000억원 추가 공급

* 수출기업글로벌화 1,500억원, 혁신성장지원 1,000억원, 창업기반지원 1,000억원, 매출채권팩토링 300억원, 구조개선전용자금 200억원

■ 지역신보 소공인 전용 보증 300억원 신설

소공인을 위한 전용 보증상품을 300억원 규모로 신설 보증료율 0.6%, 스마트공방 등 특화지원 대상*보증한도 산정시 우대

* ①‘23년 스마트공방 보급 사업 선정기업, ②소공인 특화‧복합지원센터 소재 집적지내 제조업, ③ 백년소공인 선정 기업, ④ ’23년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선정 기업

■ 지역신보 재창업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 재개한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업종전환 인정범위도 확대*

* (기존) C.제조업 → G. 도매 및 소매업 등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간 업종 전환 인정(개정) I.56121 중식 음식점업 → I.56122 일식 음식점업 등 세세분류까지 인정

< 금융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보증료율 인하 >

■ 중진공 정책자금 기준금리 0.3%p 인하

3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3.2% → 2.9%로 0.3%p 인하

■ 보증기관 보증료율 0.2%p 우대지원 연말까지 연장

◦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지역신보‧신보‧기보의 보증료율 0.2%p 인하를 하반기(‘23.12)까지 연장

■ 지역신보 햇살론 1천억원 특례운용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증료율 0.2%p, 금리 최대 3.44%p 인하하는 햇살론 특례 운용(1,000억원) 추진

* (보증료율) 1.0%→0.8% / (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4.77~5.94% → 기준금리+가산금리 2.5%

만기연장‧상환유예 개요 및 현황

<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

■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

■ (대상*) ①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으로서, ②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확대 가능

■ (기간) 만기연장‘25.9월까지, 상환유예는 거치기간 ’23.9월까지 연장 후 60개월 분할상환으로 ’28.9월까지 이용 가능

(만기연장) 현 만기구조(예: 6개월 또는 1년)대로 반복해서 ’25.9월까지 지원

(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거치기간’23.9월까지, 상환은 최대 60개월(5년) 분할상환으로 ’28.9월까지 연장 가능

* 상환유예 이용 차주 대부분(98%)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상환계획을 旣수립

<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 만기연장∙상환유예 > * 대상은 금융권과 유사

■ (만기연장)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추가하여 최대 ’25.9월까지 연장, 거치기간 종료 후 전체 상환기간*은 종전과 동일

* 예) 2년 거치, 3년 상환의 운전자금을 받고 ’22.10월 시점에 잔여상환기간이 2년인 경우(기존 상환일정) ‘22.10월부터 2년 분할상환(’24.9월 상환종료) → (만기연장 지원) 최대 ’25.9월까지 거치 후 2년 분할상환(’27.9월 상환종료)

■ (상환유예) 거치기간’23.9월까지 연장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에도 분할상환기간 연장하여 상환부담을 추가 완화

ㅇ 거치기간 종료 후 운전자금최대 3년, 시설자금최대 6년까지 분할상환 부여(운전자금은 ’26.9월, 시설자금은 최대 ’29.9월까지 연장 지원)

* 예) 2년 거치, 3년 상환의 운전자금을 받고 ’22.10월 시점에 잔여상환기간이 2년인 경우(기존 상환일정) ‘22.10월부터 2년 분할상환(’24.9월 상환종료) → (상환유예 지원) 최대 ’23.9월까지 거치 후 최대 3년 분할상환(’26.9월 상환종료)